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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시 세대주로 해야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은 계약자 명의로 해야하는데 세대주와는 별개 이므로 후에 주택 청약을 하시려고 한다면 세대주로 변경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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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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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전에 방안에 짐 풀어놓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치르기 전에 청소한다는 것은 이미 공실이라는 뜻 이므로 만일 바로 입주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주거침입이라 할 수는 있지만 어차피 입주할 것이니 그에 따라서 계약기간을 조정하고 잔금을 치른 후 거주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잠금장치를 교체하고 거주를 한다면 불법점유이므로 임대인이 명도 소송을 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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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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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전입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도 전입신고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동거인으로 등재될 수 있으며 세입자에게 연락이 갈 수 있으며 동사무소에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기에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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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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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연장할 때 확정일자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 후 즉시 받을 수있지만, 보증금이 인하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처음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인데, 보증금이 인상된 경우에만 인상된 부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위해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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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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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월세값의 급등원인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까지 고금리가 잘 해소되지 않고 있고 정부의 대출 규제와 경제상황의 악화 등으로 강남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집값 오름세가 둔화되었습니다만, 월세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는 전세사기등의 여파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많이 이루어진데다가 강화된 대출규제로 전세대출 문턱이 높아져 월세로 갈아타는 수요가 늘어나다보니서 더욱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주요 대학가가 위치한 지역의 월세지수는 1년사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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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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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관련 문의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이 완전하게 체결된 상태에서는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 계약에 의해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후속 세입자도 들어오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라면 일단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낮추어달라고 요구해 보시기 바라며, 낮춘 보증금과 월세로 후속 세입자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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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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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기준으로만 보면 1순위 기준이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민영주택을 지원하시려면 가입기간 수도권 12개월이상에 서울/부산 102m2이하 인 경우 600만원이상이면 1순위 청약조건이되니, 추가로 300만원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까지 납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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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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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에 미분양 아파트가 어느정도로 늘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수도권인데도 불구하고 평택시는 미분양지역으로 재지정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1월 주택통계에 의하면 미분양 물량은 6438가구로 2024년 1월 361가구에 비하면 20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며 경기도 미분양 물량의 42.5%가 평택에 몰려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평택시 집값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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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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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세대 열람 계약서 쓰고나서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전에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이전 세입자는 입주전에 퇴거하면 될 것이니 당장의 거주는 문제되지 않을 수 있으며 걱정되신다면 입주전 퇴거를 특약에 넣으셔도 됩니다. 계약전에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선순위 권리(저당권 등)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는 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으며,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대출을 이용하시는 경우라면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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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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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후 잔금치르기전 셀프등기 모녀간 공동명의관련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상한제로 실거주의무가 적용된 아파트가 아니라면 공동명의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분양대금 완납 전이라면 명의 변경이 가능한데, 분양권지분을 증여하거나 매도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주택 건설지역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검인을 받아야 하며 분양계약서 원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과 인감도장 등을 지참하여 분양사무실에가서 변경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증여세와 양도세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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