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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자격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 실시 이후에 본인이 무주택세대주가 된다면 세대주 예정자 조건으로 버팀목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1.5억원 이하가 되며 전세금액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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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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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지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소지 변경이 되었더라도 해당기간에 월세를 납부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부 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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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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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전세보다 월세를 더 많이 선호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와 강화된 대출규제로 전세대출 문턱이 높아지다보니 아파트 월세로 갈아타는 수요가 늘어서 더욱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B부동산 자료에 의하면 2025년 1월 수도권의 아파트 월세지수는 122.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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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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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2주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가 적용되려면 기존주택 취득일 기준 1년 이후 신규주택 매수를 진행하고, 기존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3년 내에 종전 주택 양도(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해야 합니다. 최근에 구입한 집을 매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며, 이후 다시 주택을 구입하고 상기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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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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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 발급 기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대장(변경전 농지원부)은 면적 제한없이 실제 이용 상황에 따라서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농사를 시행하고 있는 사진과 비료와 농기구등 구매 영수증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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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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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경기는 어떻게 되가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고금리가 계속되고 있고 정부의 대출 규제와 경제상황의 악화 등으로 아파트 가격이 정체된 상태이며 전세가 상승도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관세장벽과 세금삭감등이 진행되면 향후 물가상승으로 금리인하가 쉽지 않아 보이는 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공급부족과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심리, PF대출 부담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분양가 인상 등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서울과 수도권에 국한 되고 지방은 오히려 하락을 예측하는 사람들도 많은 실정입니다. 이는 금리, 환율, 경제상황의 변화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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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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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2차계약금 내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계약서와 입주모집공고문 등에서 해지에 관한 규정과 위약금 청구 관련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모두 납입하고 해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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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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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계약 가계약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계승하므로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계약기간동안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약 취소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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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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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갱신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유리하며 혹시라도 임대료 인상 등을 제안해 온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 (계약종료 2개월 전 시점 경과) 되면 은행에 전세대출 갱신을 문의해 보시면 되고 묵시적 갱신시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데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어야 함)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최초 계약서가 공인중개서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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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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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2주택이 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적용되려면 기존주택 취득일 기준 1년 이후 신규주택 매수를 진행하고, 기존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3년 내에 종전 주택 양도(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해야 합니다. 2020년에 구입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가 과세되고 1채가 남으니 1가구 1주택이 됩니다. 여기서 다시 1주택을 구입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되는데 양도세 혜택을 받으려면 상기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규제지역이 아니라면 전세집 매도시 주소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부모나 형제 세대에 주소지를 두어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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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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