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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 연장 가능 여부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을 연장하시려면 기본적으로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되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상기의 기간중 임대인이 전세금액 인상등을 요청한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경우, 2년간 연장되며 임대인은 5%한도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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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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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5%인상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의 경우 재계약을 하면서 임대료나 보증금 인상을 협의할 수 있으며, 1년이 경과할 때마다 차임 증액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만 임차인과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만큼, 주변 상가의 상황등을 살펴보고 요청하시는 것을 좋을 듯 합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권을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전에서 1개월전 사이에 사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시기에 협의하시면 될 것 입니다. 만일 아무런 연락없이 이 시기가 지나게 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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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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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전 전입신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승낙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정해졌다면 계약기간에 맞추어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즉시 임대차신고와 더불어 확정일자를 받을 수는 있지만, 전입신고는 거주와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력(대항력)이 없으며 전입신고가 이루어지면 그날부터 월세가 기산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공실이고 임대인의 승낙이 있다면 전입신고와 거주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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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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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의 단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인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잔금일로부터 6개월내 입주,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며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당시 토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서 허가취소, 처분,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일, 허가받은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토지 취득가의 10%에 대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토지거래가 쉽지 않으며, 계약을 했다가 허가가 나지 않아 거래가 무산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를 위반한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거래가 무효가 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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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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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성수기는 보통 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가격의 변화가 심하고 그에 따라 거래량의 차이가 많은 편인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성수기는 3월~4월, 그리고 10월~12월로서 이 기간에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2월에는 아이들 학교 이동으로 인한 거래가 있기는 하지만 추운 날씨로 인해 전체적인 거래량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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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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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관련] 유주택자인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의 청약 제도 관련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집에 거주하며 청약하는 경우, 부모님의 나이가 만60세 이상이면 무주택으로 간주해주므로 무주택 기간을 충족한다면 무주택 세대원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할 것이며, 단 이경우 노부모특공은 불가합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 일반공급 1순위와 생애최초 특공 등을 지원하려면 본인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청약통장에 최소한의 예치금이 적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만30세 이후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되므로 이것도 만족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주택청약 공고문의 내용을 잘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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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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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나 아파트를 구매할때, 자금 외에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이나 아파트를 구매할 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매매계약서원본, 도장 (인감도장), 주민등록 등본 1통 (세대원 주민번호 모두 공개), 주민등록초본 1통 (과거 주소변동사항 포함,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세대원 주택수 확인하여, 취득세 중과세 여부 판단 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뒷자리 전부공개) 등이 필요합니다. 중도금 횟수는 매도인과의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도금을 지불하면 더 이상 일방의 변심으로 인한 계약 해제가 불가능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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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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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블럭당 커피전문점 갯수는 규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커피 전문점이 너무 많은게 사실 입니다. 과거에는 점포 100개 이상 연매출 500억원 이상인 커피 전문점에 대해 500m내 신규출점을 제한하는 모범거래기준이 권고사항으로 존재하였으나, 2014년 8월에 폐지되었고 브랜드별 자체 규정에 의해 제한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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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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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네집(동성) 부모님이 사는곳에 전입신고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친구집에 전입하는 경우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이 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유상임대차계약서나 무상임대차계약서를 통하여 전입신고한다면 별도의 세대로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기존에 살고있는 세대주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는 불가하며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셔야 하며, 세대주의 확인을 거쳐 전입신고가 완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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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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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을 특례시라고 하는데 특례시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시는 광역자치단체인 도 산하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인 시에 대해 지정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특례시는 행정적인 명칭이며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고 담당 중앙부처의 감독을 받으며, 행정구조면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행정이 분리되지 않으면서 조직·인사·도시계획 등에서 도지사의 권한 일부가 시장에게 위임되므로 광역시와 일반시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현재 특례시는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 와 경상남도 창원시 가 있습니다.비수도권은 인구 감소로 인하여 기준 인구수 100만 이상 대도시가 되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50만 이상으로 인구 기준을 하향 조정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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