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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계약서 작성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에 변경이 없으면 기존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기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사인이나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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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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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애 첫주택 구입 대출에 부부합산 소득 제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HF한국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대출의 경우 신혼가구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의 제한이 있습니다. 대출 상담한 은행에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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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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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시지가 4억 이하 주택 세금 혜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1주택자가 지방에서 주택 구입시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하겠다는 의미 이며,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과세표준 12억원 이상일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 등) 이와 함께 취득세 중과가 제외(일반 취득세 과세)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2억원이하로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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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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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부동산경기가 침체에서 살아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와 경제상황의 악화 등으로 아파트 가격이 정체된 상태이며 전세가 상승도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며 관세장벽과 세금삭감등이 예상되어 향후 물가상승으로 금리인하가 쉽지 않아 보이는 점이 걸림돌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부족과 집값 인상 기대심리, PF대출 부담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분양가 인상 등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서울과 수도권에 국한 되고 지방은 오히려 하락을 예측하는 사람들도 많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는 예상일뿐 금리, 환율, 경제상황의 변화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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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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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경매 낙찰자가 생겼을때 이사를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배당을 신청하신 경우라면 낙찰자가 대금을 지불하여 배당을 받게되면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일, 배당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고 낙찰자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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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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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의 운영 주체는 누구인가요? 또 돈을 안 받는 무료 주차장인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어떻게 운영비를 감당하곤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영주차장의 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며 시간당 주차비는 민간 주차장보다 저렴합니다. 대개 입찰을 통해 주차장 운영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무료로 운영되는 곳은 지자체에서 비용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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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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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이 보증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제보증금이 보증한도액을 초과하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는 월세로 전환을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보증금 월세전환은 렌트홈에서 임대료인상률계산기를 통해 간단하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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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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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주택자 취득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조정지역: 2주택자 8%, 3주택자 이상 12%비조정지역: 2주택자 1~3%(주택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 3주택자 8%, 4주택자 이상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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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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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수험서 지난 해거 사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은 6과목중 5과목이 법과목인데, 해마다 법 개정이 있어서 가급적 최신본으로 학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차과목인 부동산학개론과 민법은 변경이 거의 없으므로 약간 지난 수험서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2차과목들은 대부분 개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최신판으로 구해서 학습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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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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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들어갈시 유의해야할 부분은 어떤게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가 계속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며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전에 서류를 꼼꼼하게 점검하셔야 하고 현지도 방문하여 이상 유무를 살펴보셔야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선순위 권리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는 데 빌라의 경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전세보증 보험 가입을 하셔야 하는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를 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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