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한번 유찰이 되면 보통 몇%씩 가격이 빠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매에서 유찰이 되면 최저경매가격이 감정가 대비 20% 정도 유찰저감률을 보이는데 법원에 따라서 30%의 저감률을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공매의 경우에는 10%의 저감률이 적용되며 최초 예정가의 50%에 달해도 매각되지 않으면 새로 공매 예정가를 정해서 재공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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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시 낙찰금액의 10%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입찰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를 기준 (최저매각 가격이 3억원이라면 3천만원)으로 하는데, 재경매 시에는 입찰 보증금이 20%로 조정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건기록부를 열람하여 확인을 잘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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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로 나오는 물건은 대출연체가 몇 회 연체하였을때 경매 물건으로 내놓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채권자인 은행은 대출상품의 채권추심사유 절차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나 보통 3개월 이상 채무자가 제때에 이자를 내지않으면 변제할 것을 최고하고 독촉 기한 까지도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절차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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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경매로 들어가도 재산세는 시세대로 나오는거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산세는 시세가아니라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의해 산출되어 부과됩니다. 따라서 대체로 실제 거래되는 가격에 비해서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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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보험에 가입하면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대부분의 경우 전세금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보험 이용이 늘어나면서 가입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면 그나마 문제될 소지가 적어지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전액이 아닌 일부금액에 대해서 보장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가입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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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문의! 3년전꺼에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규약에 따라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며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세입자가 사용 수익하는 동안 납부하고 퇴거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반환 받습니다. 특약에 의해 차임을 감액하고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가 아니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지불 내역을 출력받아 임대인에게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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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건축시 평당가로 얼마다 라고 하는데 주차장과 다락의 경우도 평수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시 용적률에서 빠지는 서비스 면적에는 지상 주차장, 지하층, 필로티 공간, 다락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평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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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를 3년째 세입자를 두고있습니다 올 해 세입자가 이사를 간다고 연락이 왔는데 저도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 오피스텔로 제가 들어가 살아도 되는되는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상태에서는 입주가 가능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상태에서 임대의무 기간중에 입주하게되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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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전매제한이 있는데 부동산을 어떻게 파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 전매제한을 위반하게 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10년간 주택 입주자격을 제한 받게 되며, 주택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해당 주택은 사업주체가 다시 사들여 재공급하게 됩니다.하지만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나, 상속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매제한 기간 중이라도 매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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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 월세계약으로 3년 거주 시 묵시적 갱신에 대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에 대한 정의를 먼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묵시적갱신은 기본적으로 계약기간 2년(정확히는 2년이 되기 2개월전까지)이 될 때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아무런 연락없이 지나는 경우에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현재 구두상으로라도 임대인과 갱신 여부에 대한 협의를 하였기에 묵시적 갱신을 인정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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