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대지지분좀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형생활주택인 것 같은데 전체지분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인 23.93m2 즉 7.24평 정도 인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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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데 임대인이 2년후에 매도한다고 하면 2년 더 못사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은 한 번만 가능한데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종료 2개월전사이에 요구하면 임대차가 2년 연장되며 이 경우 임대인은 5% 한도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종료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집을 팔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은 사용이 가능하지만, 만일 신규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하고 직접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늦게 등기를 하게되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인 신규임대인은 이미 성립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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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부천은 032를 쓰고, 철산동은 02를 쓰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화 교환국내에 물리게되는 전화선로의 특성으로 인해 전화국에 할당된 지역번호와 국번을 사용하다보니 대도시 인근지역이 대도시와 동일한 지역번호가 부여된 경우들이 있었는데, 광명, 고양 신도, 서하남 등이 서울 통화권에 편입되었고 정부기관의 업무 편의를 위해 서울통화권이 된곳으로 과천 이 있습니다. 시흥군 서면 철산리, 광명리, 고양군 신도면, 원당면 신원리, 광주군 서부면 초이리 등도 서울전화로 편입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경기도 부천시와 안산시 대부도는 인천전화로 편입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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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는데 4년전에 5프로 올려주며 계약했고 2년전에 재계약했는데 올해5프로 올려줘도 되나요집주인은 한번5프로 올려줬으면 안된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은 한 번만 가능한데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종료 2개월전사이에 요구하면 임대차가 2년 연장되는데 이 경우 임대인은 5% 한도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미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셨다면 더 이상은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임대인은 임의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만, 법조항에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만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 하도록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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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 부여 신청시 불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서 구분소유권이 없어 전체를 한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다보니 건축물대장에 동, 호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등기부등본도 개별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우편물이나 택배가 정확하게 배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일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원한다면 임대인이 상세주소 부여 신청서를 기재하여 관할 시·군·구 도로명주소 담당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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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말에 이사가는데 전세사기 대비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가 계속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이로인해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도 많아지고 있어서 우려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전 서류를 꼼꼼하게 점검하셔야 하고 현지도 방문하여 이상 유무를 살펴보셔야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선순위 권리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는 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전세대출인 있는 경우에는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것이 필요합니다.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전세보증 보험 가입을 하셔야 하는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를 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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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주택청약을 넣고 싶은데 청약금액과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이 달라졌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2024년 11월 이후 부터는 공공주택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축액을 25만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기본적으로 2만원 이상은 납입하셔야 되며, 가입기간과 특정 납부금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청약직전에 한번에 입금할수 있지만, 납입횟수와 납부금액 유지가 중요한 공공주택을 청약 하기위해서는 그동안은 매달 10만원씩 저축을 하는게 유리했는데 2024년 11월 이후부터는 25만원씩 저축해야 유리하며, 총급여 7천만원이하에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청약저축 연간 불입액 300만원을 한도로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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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의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기가 호황이던 시절 아파트의 대체 투자처로 각광을 받았던 지식산업센터가 고금리와 경기침체의 여파로 인해 경매로 나온 물량이 많은 상황입니다. 세금과 대출에서 규제로부터 자유로워 많이 분양되었으나 공급과잉으로 인해 공실률 증가와 수익성 악화가 된 상태 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취득세율은 4.6%인데 23년1월1일~25년12월말일까지 신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최대 35%까지 감면해주는 제도가 운용중입니다. 재산세는 수도권 및 비수도권 내 사업단지내에 위치하면 5년간 35%의 감면혜택이 주어집니다. 양도소득세는 2년이상 보유하는 경우 금액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되며 (1년미만 50%, 1년이상~2년미만 40%) 3년이상 보유하면 보유 연수에 따라 6%~30% 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양도시에는 건물분에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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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은 1년에 몇번 시행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은 매년 1회 10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치러집니다. 과목은 1차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2차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으로 모두 6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동산학개론을 제외하면 모두 법과목 입니다. 무엇보다도 시험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의고사를 꾸준히 치르며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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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 늦게해도 되나여?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유상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대금을 청산한 날이되고 예외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 청산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신청 접수일이 됩니다. 따라서 재산세 부담을 피하기위해서라면 잔금일을 6월 2일이후로 잡으셔야 합니다. 잔금지급 이후 60일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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