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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를 푸는 것은 누가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는 해제하려는 면적이 30만m2이하인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면적이 30만m2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인 경우 시도지사에게 100만m2미만으로 해제권한을 확대하도록 개정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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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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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시공부터 입주까지 몇년이 소요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아파트 착공에서 입주까지는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 소요되며 규모가 큰 경우에는 3년 이상 소요됩니다. 그러나 지역이나 규모, 시공사의 능력, 승인절차 등 여러가지 조건들이 영향을 끼치므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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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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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잔금유예세대라 보증금이 싸던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유예세대는 미분양아파트의 경우 계약금을 빼고 분양가의 80~95%에 해당하는 잔금을 입주시 한꺼번에 치러야하므로 부담이되기에 잔금을 유예하여 초기 부담을 낮추어 수요자들을 끌어들이는 방식입니다. 예를들어 계약금으로 10%, 입주시 20%, 나머지 70%는 2년간 유예해주는 식이지요. 잔금유예세대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보증한도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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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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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와 공시지가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공시법에 따라서 공시된 토지의 적정가격은 “공시지가”이고 주택의 적정가격은 “공시가격” 입니다.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따라서 정부에서 매년 조사 평가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을 공시하는데, 이러한 가격은 시장변동이나 부동산의 특징, 거래자 간의 협상 등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적정가격을 결정하므로 실 거래가와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점차 없애고자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을 점차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을 올리면 세금부담이 늘어나서 조세저항이 커지게되므로 2024년에는 2020년 수준으로 인하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토지 65.5%, 단독주택: 53.6%, 공동주택: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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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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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은 서민을 위한 공간인데 반면에 돈이 많은사람도 거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이므로 연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입주를 위해서는 주택종합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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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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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1개월 전이 지났는데 임대인이 갱신계약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에 의하여 임대인이 계약종료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나 계약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미 계약종료 1개월전을 경과했기에 묵시적갱신이 이루어 진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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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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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진행하려고 합니다. 집구입 중 대출받은것에 대한 자산측정에 대해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시 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채이므로 전체 금액에서 차감되어 계산됩니다. 금융자산이 있다면 더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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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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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가 4억 천인데 근저당이 9억이 잡혀있는데 임대인이 말소를 계약전에 시킨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만일 실제로 근저당이 대부분 상환하고 얼마 남지 않은 상태라면 계약전 상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전세금을 받아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잔액을 확인하여 임차인이 직접 은행에 송금하여 상환하여 근저당 말소진행하고 차액이있다면 나머지를 임대인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하고 공인중개사와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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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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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저희집말고 또 다른집을 보유했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실적으로 임대인 스스로가 밝히지 않으면 임대인의 주택수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전세계약시 세입자가 집주인의 주택수를 확인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는 했었지만 아직 법제화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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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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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아파트가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때문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상복합아파트는 용적률이 높아서 고층이며 뷰가 좋고, 기둥식 구조로 일반 아파트 보다 층간소음의 원인인 소음, 진동 등이 덜하며, 도심에 위치하여 인근 편의 시설이나 교통시설을 이용 할 수도 있어 생활이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하지만 공급면적에 주차장이 포함되어 전용률이 낮으며 발코니도 없어 같은 평수의 아파트보다 좁아 답답한 느낌을 줄 수 있고 내부 통풍이나 환기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단지 아파트같이 커뮤니티 시설이나 부대 시설 등을 갖추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을 같이 보유하다보니 관리비나 세금등이 일반 아파트에 비해 비싸게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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