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수에 따른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고층인 아파트에서 내다보는 탁 트인 시야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줍니다. 햇살도 환하게 들어오고 통풍도 잘되어 여름에도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 쾌적한 환경이 되기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대되는 조건이기에 아파트 저층이 인기가 없게 됩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저층의 경우 건물에 막혀 답답하고, 채광시간 부족으로 에너지 효율이 나쁘고 외부에서 쉽게 보여 사생활침해 소지가 있고 벌레, 담배냄새, 매연, 소음 등 주변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창호가 발달하지 못했던 구축아파트에서 특히 문제가 부각되는데 배관 등이 노후되어 더 문제가 쉽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층간 소음으로 지적 받을 일이 없으며 출퇴근 시간 엘베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등 여러가지 장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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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별도 특약 없이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매수인의 경우에는 계약금 포기, 매도인인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지불한 후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다면 계약시 "00 조건이 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은 조건없이 전액 상환한다"는 특약을 걸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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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시세와 실제 거래가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인터넷 시세는 어떤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부동산의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KB부동산 등에서도 이 자료를 가져다가 사용하는데 이 가격들과 틀리다면 잘못된 정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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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권 추가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기간 중 한번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미 한번 사용하신 경우에는 다시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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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이 확정일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신고를 하게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게 됩니다. 신고필증은 주택임대차신고를 했다는 증명서이긴 하지만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받게 되므로, 주택임대차 신고필증에 있는 확정일자 번호를 보여줌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증명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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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 집을 내놓은 사람이 집을 안 보여 주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실적으로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주려 하면 강제로 보여주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유사한 주택을 보여주거나 사진 등을 통해 보여주는 방법이 있는데, 아무래도 실물을 보지 못하고 계약하면 손상 등을 감안하여 금액을 감액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후속세입자나 매수인에게 집을 적극적으로 보여 준다는 특약 등을 계약서에 걸어 놓는 것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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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게 전세사기 피해를 신청했지만 불인정한다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당하셨다니 안타깝습니다. 전국적으로 너무 전세사기가 많이 일어나다보니 정부에서도 감당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권리관계 판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을 하여 피해자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전세를 알아보실 때 전세보증보험을 꼭 가입하시고 전세보증보험이 되지 않는 집은 선택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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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제출 서류, 꼭 한달이내 서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신규계약인 경우 보통 전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전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11월 25일 잔금 지급하고 전입신고 하셨다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라는 것은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확인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별도로 제출되는 서류들의 발급 일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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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계속월세를늣게주고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가 늦게 들어온다고 해서 임의로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지체상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2회이상 월세가 밀리는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하고 월세 등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월세를 증액하여 받으 실수 있습니다. 며칠 밀린 후 납부를 하고 있다면 현실적으로 월세를 제때에 내도록 독려하고 약속을 잘 지키지 않으면 계약 갱신을 거절하겠다고 하는 방법 밖에 특별한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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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료, 묵시적갱신 조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기기간 중에 임대인에게서 연락이 와서 협의를 거쳐 갱신하게 되면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계약은 양 당사자의 합의가 중요하므로 합의만 되면 전화든 문자든 유효하게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현 조건과 동일한 월세가 적용되며, 임대인이 임의로 월세를 많이 올리려 하고 계약 2년이 경과하는 상황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연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5%내에서 보증금+월세를 올릴 수 있습니다. 계약이 2년(1년이면 그냥 기본 기간인 2년차에 들어서는 것임)에 들어서는 상태이고 만료 1개월전에 임대인의 연락이 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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