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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청약신청자중 30대미만이 60%인데 청약조건변경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서울지역의 30대 이하 청약 당첨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변경된 청약 조건으로 인한 것일 확율이 높습니다. 정부에서 출산장려책으로 신생아특공과 신혼부부특공 및 부부에 대한 청약 규정을 완화하여 가점을 받기에 유리하게 된데다 청약 추첨제 비중이 증가하여 30대 이하 사람들의 당첨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 4월 1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전용면적 85m2이하는 60%, 85m2초과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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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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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금액을 하양조정하면 2년을 무조건 더 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은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요구권에의한 갱신, 협의에 의한 갱신 등이 있습니다.묵시적 갱신은 계약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임대인이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 지 3개월이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묵시적 갱신 대신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갱신(한번만 사용 가능)할 수도 있는데, 계약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2년간 갱신 연장되고 임대인은 최고 5%한도까지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감액 합의를하여 갱신을 하면 합의에 의한 갱신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하므로 중간에 나가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간에 나가실 예정이라면 감액합의를 하더라도 특약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다고 명기하여 원하시는 시기에 맞추어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 후 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법을 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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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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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공급물량을 착공과 준공기준이 아닌 인허가 기준으로 얘기했던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가 그동안 주택 공급 실적 기준으로 사용해온 지표가 인허가 건수였음이 밝혀졌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임기내 목표치로 삼은 270만 가구 공급도 인허가 기준입니다. 그러나 인허가 상황이 부진하여 작년도 계획대비 80% 달성에 그친데다 올해도 작년도 실적에 비해 24%가량 줄었다고 하니 향후 공급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따라 정부에서는 하반기 공공택지 신규지정, 수도권 유휴 부지 활용 등으로 아파트 3만 가구 공급을 추진하고 분양가상한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실적이 부진한 것은 고금리와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공사 원가 상승, PF부실 등으로 건설사들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그에 따라 사업성 없는 공사 포기 및 돈되는 공사만 선별 수주하는 등 시장상황이 변화한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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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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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이 확정되면 언제든지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지하고 3개월 이전에 나가야 한다면 임차인이 규칙을 어기는 것이므로 후속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담당하는 등 불이익을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후속세입자가 구해지면 이사갈집을 알아보고 먼저 대출기관에 대출가능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속세입자의 입주일과 퇴거일이 맞도록 잘 조율하시고 후속 세입자 잔금을 수령하여 전세대출 상환을 하고 이사갈 곳의 전세대출을 집행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목적물 변경신청"으로 기존 대출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관련한 제도 등은 자주 변경되기도 하므로 대출기관에 직접 문의해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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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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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구매할 적정한 시기는 언제일까뇨?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움직이기에 유명한 전문가들의 예측도 종종 빗나가곤 하니 확실하게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상황만을 놓고 본다면 전세물량 부족으로 전세가가 계속오르고 있고 신규 분양가도 상승하고 있어 집값 상승의 여건들이 만들어 지고 있으며 서울의 인기 지역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으나 지방은 기존 미분양 물량에다 고금리, 고물가, 건설사 수익성 악화 등으로 지역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당분간은 현상황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 상승과 더불어 공급물량이 줄어 향후 2~3년 이후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분들이 많으니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장기적으로보고 종합적인 변화 추이를 보며 금리가 개선되고 반등하는 구간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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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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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중개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사람마다 학습 성향이 다르기에 본인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 시험을 설명하는 유튜브 동영상 등으로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학습방법 등을 확인하시고 (유명 학습기관에서 연간 학습계획 및 방법 등을 자세히 소개해 줍니다.) 샘플 강의 수강, 서적을 통한 학습 및 모의고사를 치러 보시기 바랍니다. 인강 프로그램이 적성에 잘 맞지 않으면 학원에 출강 하는 방법도 있으니 자신에 맞는 방법으로 공부하시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과목은 1차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2차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으로 모두 6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동산학개론을 제외하면 모두 법과목 입니다. 무엇보다도 시험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의고사를 꾸준히 치르며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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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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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경기에 대한 진실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움직이며 앞으로 어떤일이 발생할 지 모르기에 전문가들도 종종 예측이 빗나가곤 합니다. 현재 상황만을 놓고 본다면 금리와 경제상황 등이 좋지 않아 집값은 보합세에 있는 상황이지만 전세물량 부족으로 전세가가 계속오르고 있고 신규 분양가도 상승하고 있어 집값 상승의 여건들이 만들어 지고 있으며 서울의 인기 지역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으나 지방은 기존 미분양 물량이 해소 되지 않는 등 고금리, 고물가에 PF부실로 인한 건설 사업의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으어 지역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당분간은 현상황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이후 금리와 경제 여건이 개선되면 점차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집값 상승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지방은 지역에 따라 다를 것으로 생각되며 정부의 특별한 대책이나 경제상황의 반전 등이 없으면 예전 같은 불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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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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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 비용이 앞으로 줄어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고금리와 자재비, 인건비 등 원가 상승으로 인해 분양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건설사들이 공사를 포기하거나 대금을 연체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상당기간 현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한번 높아진 금액이 쉽게 낮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아파트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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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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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은 왜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는 주택법을 따르는데 반해서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따르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업무시설로서 취급되므로, 아파트가 전용면적에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을 포함하여 공급면적으로 하는 반면, 오피스텔은 아파트에서 취급하는 공급면적에다가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등의 기타 공용면적을 추가로 합한 것을 계약면적으로 하여 공급하므로 분양가가 더 비싸게 책정되어 관리비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오피스텔은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를 만들 수 없기에 확장을 할 수가 없어 아파트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작은 단점이 있고 같은 평형의 아파트에 비해 실 사용면적이 작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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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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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하고다른집에서월세살아도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세 감면을 위한 조건중 중요한 3가지(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4항)가 있는데, 첫째.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시 거주하지 않은 경우둘째.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상속 제외)셋째. 해당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감면 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며, 10~40%의 가산세와 이자 상당액이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3개월이내 이므로 1개월후에 실거주하시면 문제 없기는 하지만, 취득일 부터의 기간을 잘 따져서 초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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