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눈탱이는 처벌할 수 없는건가요?
수산물 눈탱이는 사기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이 가능하지만, 눈탱이의 개념이 모호하고 입증이 어려워 실제 단속과 처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눈탱이의 기준이 주관적이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객관적인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하고, 처벌의 실효성이 낮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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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업체 카톡으로 연락오는거...
불법 대부업체의 요구에 더 이상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원금의 2배 이상을 상환했기에 법적 의무는 없는 상태입니다. 카톡 메시지에 응답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주고받은 메시지, 입금내역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대부업체의 행위(불법 추심, 고금리 대출 등)에 대해 증거자료와 함께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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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대회사진찍고 반톡방에 보냈는데 초상권침해가성립되나요?
일반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공적인 행사 중 촬영된 사진을 반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는 것만으로는 초상권 침해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사진 촬영 및 공유에 대한 반 구성원들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사진 속 인물들의 초상권을 침해할 만한 요소(부적절한 장면, 불쾌감을 주는 편집 등)가 있는지 여부사진이 반 구성원 외에 제3자에게 공개되었는지 여부사진 속 인물 중 촬영 및 공유에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사람이 있는지 여부위의 사항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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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진행시 변호사비용에 관해서 문의
소송 시 의뢰인이 먼저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고, 승소 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변호사 비용 회수 여부는 소가, 승소금액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변호사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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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한테 1600만원정도를 빌려줬는데 안갚아서 고소했는데 형량이 얼마나 될까요?
1. 사기죄의 형량은 피해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1600만원의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2.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과는 별개로 민사 재판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가 재산이 없다면 실제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3. 가해자의 미래 소득을 압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계속적 급여 채권 압류'를 통해 월급의 1/2 한도 내에서 압류가 가능합니다.4. 경찰이 직접 부모님께 연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약식명령을 받게 되면 그 사실이 가족 등에게 우편으로 통지될 수 있습니다.5.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아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금융기관 취업 등에 제한이 있고 개인 신용에도 큰 타격을 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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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배당신청경우 불복해서 그런건가요 ?
사건의 재배당 신청은 판사에 대한 불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배당 신청이 받아들여지는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면 재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지연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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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가져간 부모님 고소 가능한가요?
안타깝게도 이 경우는 친족상도례에 해당되어 형사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친족상도례란 직계존속, 배우자, 동거 친족에 대한 범죄행위는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부모님이 자녀의 돈을 가져간 경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다만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적 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 등을 통해 부모님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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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유책사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배우자의 과도한 빚으로 인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미 빚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결혼했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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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그대로의 사실임에도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알리는 것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일까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을 공표하였더라도 그로 인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실 공표가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이란,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이 되는 것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 국민 일반의 이익에 관련된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유튜버의 불법행위를 알리는 것이 단순히 특정 개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들의 피해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내용과 표현 방법이 공익을 위해 적절한 수준이어야 하며, 공표 목적 또한 순수해야 할 것입니다.한편, 설령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더라도, 사실 적시가 진실한 사실이어야 합니다. 만약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면,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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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과 투자 사기는 다른것인가요?
보이스피싱과 투자사기는 모두 사기의 일종이지만, 그 수법과 접근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주로 전화를 통해 이루어지며,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가족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입니다. 예를 들어, 검찰청이나 경찰서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거나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현혹합니다. 이후 피해자의 금전을 가로채기 위해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도합니다.반면, 투자사기는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수법입니다. 투자 설명회, 광고, 지인을 통한 권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며, 허위 또는 과장된 투자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를 속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투자 상품을 내세우거나, 비현실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합니다. 또한 일부 투자금을 반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뢰를 얻어, 더 큰 금액을 투자하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보이스피싱은 피해자는 관련 법에 따라 일정 부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투자사기는 일반적인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는 원래 원금 손실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기로 인한 피해인지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보이스피싱과 투자사기는 모두 금전을 갈취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그 수법과 법적 취급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주의해야 할 사기 유형이며,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의 주의와 함께 관계 기관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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