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시 유책사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가 결혼전에 빚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결혼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후, 여자친구 빚을 갚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혼하려고 하는데요.
배우자가 빚이 너무 많은 것이 유책사유가 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우자가 단순히 채무가 많은 것만으로 유책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혼인당시부터 이를 속였다거나 혼인과정에서 이를 변제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등의 사유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과도한 빚으로 인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빚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결혼했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