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유책사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가 결혼전에 빚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결혼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후, 여자친구 빚을 갚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혼하려고 하는데요.

배우자가 빚이 너무 많은 것이 유책사유가 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우자가 빚이 있다는 것을 알고나서 결혼에 이른 것이므로, 배우자의 빚이 많다고 이혼시 유책사유로 단정하여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배우자가 단순히 채무가 많은 것만으로 유책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혼인당시부터 이를 속였다거나 혼인과정에서 이를 변제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등의 사유가 필요합니다.

  • 배우자의 과도한 빚으로 인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빚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결혼했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빚이 있는 것을 알고도 결혼하였다면,

    그 이후 너무 많다고 하여 이혼하는 것이 유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