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건의 재배당신청경우 불복해서 그런건가요 ?
소송건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변론기일에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판결날짜 전 원고가 재배당 신청을 해서 사건이 재배당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재배당을 신청하고 원고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 또한 재배당은 원래 받아들여지는건가요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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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건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변론기일에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판결날짜 전 원고가 재배당 신청을 해서 사건이 재배당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재배당을 신청하고 원고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 또한 재배당은 원래 받아들여지는건가요 ?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