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철거후 간판달았던 부분 외벽손상으로 인한 비용 청구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상황 정리 매장 폐업 후 간판 철거 과정에서 외벽 대리석이 깨졌다는 이유로 건물주가 복구비를 청구 중이시군요. 로드뷰 사진에 이전 간판 흔적이 보이고, 이번 철거업체가 직접 손상시킨 게 아니라 이전 설치 흔적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느끼시는 상황, 충분히 답답하고 억울하실 거예요. ✔ 핵심 쟁점 -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지만, 간판 철거로 인한 외벽 손상은 '자연적 감가상각'으로 보는 판례가 많아요. - 이전 간판 흔적(실리콘 등)이 이미 존재했다면, 이번 손상이 철거업체 탓이 아닌 기존 상태로 입증될 수 있어요. - 철거업체의 과실 여부와 계약서 원상복구 조항이 쟁점이 됩니다. ✔ 현재 상황 분석 유리한 점: 로드뷰 사진 등으로 이전 간판 흔적 증명 가능, 비슷한 사례에서 법원이 임차인 책임 부정(보증금 반환 판결). 불리한 점: 대리석 파손이 명확하면 복구비 부담 가능성 있음. 지금 대응 안 하면 보증금 공제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 조기 협의가 핵심입니다. ✔ 대응 전략 1. 증거 확보: 로드뷰 캡처, 철거 전/후 사진, 이전 간판 설치 기록(임대차 계약서 등) 모으기. 철거업체에 공식 확인서 요청. 2. 건물주 협의: "기존 흔적으로 인한 자연 손상" 주장하며 합의 제안(부분 부담 또는 3자 감정). 3. 분쟁 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의제기 → 소액소송(보증금 반환 청구). 감정평가사 통해 손상 원인/비용 객관화. 합의가 최선, 소송은 최후 수단으로요. ✔ 예상 결과 승소(또는 합의) 가능성 60~70% (판례 유리), 비용은 대리석 부분 복원 10~20만 원 수준(전체 교체 시 30만 원↑). 기간은 협의 1~2주, 소송 3~6개월. 실제 비용은 현장 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한 줄 조언 즉시 증거 사진 찍고 철거업체 확인서 받으세요 – 이게 협상력의 80%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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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인한 소송및통장압류
✔ 상황 정리 대환대출 사기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고 카카오뱅크 계좌 인증번호와 패턴을 공유한 후, 모르는 돈 입금·출금이 발생했습니다. 이상함을 느끼고 즉시 대출 중단, 패턴 변경했으나 이미 피해가 발생해 피해자 신고로 참고인 조사받고, 추가 수사 요청에 소송과 통장 압류까지 진행 중이시네요. 정말 당황스럽고 힘드실 상황 잘 이해합니다.✔ 핵심 쟁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주요 혐의로, 단순 사기 피해자임에도 계좌 이용 사실로 피고소인 신분이 될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는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가압류일 가능성이 크며, 형사 수사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은 '사기 공모' 여부를 중점 확인할 겁니다.✔ 현재 상황 분석 유리한 점: 대출 중단하고 패턴 변경한 즉시 대응, 피해 신고한 기록이 무혐의 주장에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실제 유사 사례에서 불송치 사례 다수).불리한 점: 돈 입·출금이 이미 발생해 '계좌 제공' 사실이 명확하고, 통장 압류로 재정 압박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 대응 안 하면 형사 기소+민사 판결로 벌금·손해배상 부담이 커지니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대응 전략 1. 즉시 증거 확보: 대환대출 전화 녹음(있으면), 카톡 대화, 로그인 시점 거래내역 캡처, 패턴 변경·피해신고 기록을 모아두세요. 포렌식 자료로 '공모 의사 없음' 입증에 필수.2. 수사 대응: 경찰 조사 시 "사기 피해자, 즉시 중단" 일관 진술하며 변호사 동행. 무혐의 주장하며 양형자료(초범 여부 등) 준비.3. 통장 압류 해제: 피해자(입금자)와 연락해 합의 시도하거나, 법원에 '압류해제 신청'(채무 변제 증명 또는 이의신청) 제출. 변상 불가 시 개인회생·채무조정 신청 검토.4. 민사 대응: 소송에서 '부당이득 없음' 주장하며 손해배상 면책 주장✔ 예상 결과 사기 피해자라는 증거가 명확하면 형사 무혐의(불송치) 가능성 높으나, 기소 시 벌금형(500만 원 이내) 선고될 수 있습니다(가담 정도 따라 다름). 민사 압류는 합의·조정으로 1~3개월 내 해제 가능, 소요 기간 3~6개월, 비용은 변호사 선임 시 300~500만 원대(사건 규모별).변상 불가 시 채무조정으로 상환 유예·감액 협상 가능하나, 정확한 판단 위해 계좌 내역·소장 확인 필요합니다.✔ 한 줄 조언 오늘 내일 중 변호사 상담으로 증거 정리하고 조사 대비하세요 – 혼자 대응 시 불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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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보증금압류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사업을 하시다가 예기치 못한 빚으로 보증금까지 압류가 들어와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특히 집주인에게 연락까지 받은 상황이라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셨을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정리해보면, 경기도 소재 보증금 2,000만 원 월세집에 거주 중이며, 1,100만 원의 채권 압류가 들어와 퇴거 시 보증금 회수를 걱정하시는 상황이네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님의 보증금 2,000만 원은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전액 보호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1. 실무에서 보는 핵심 포인트 (소액임차인 보호)우리 법(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은 채권자가 아예 건드리지 못하도록 '압류 금지'를 설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를 '최우선변제금'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기준: 현재 경기도 대부분 지역(과밀억제권역, 용인, 세종, 화성, 김포 등)에서 보증금이 2,000만 원이라면, 압류 금지 범위 내에 들어옵니다. (최하위 지역 기준도 2,500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즉, 채권자가 압류를 걸었더라도 법적으로는 그 2,000만 원을 가져갈 권리가 없습니다.2. 현실적인 리스크: 집주인의 태도문제는 집주인의 인식입니다. 법을 잘 모르는 임대인은 "법원에서 서류가 왔으니 나는 1,100만 원을 채권자에게 주거나 공탁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겁을 먹고 질문님께 900만 원만 돌려주고 나머지를 법원에 맡기거나 채권자에게 주면, 나중에 그 돈을 다시 찾아오기가 매우 번거로워집니다. 이 부분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집주인이 멋대로 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3.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지금은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이 돈은 압류할 수 없는 돈이다'라는 것을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1.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법원에 "내 보증금은 소액보증금이라 압류할 수 없는 돈이니 압류를 풀어달라"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결정문을 집주인에게 보여줘야 집주인이 안심하고 질문님께 2,000만 원 전액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2. 집주인 안심시키기: 집주인에게 "이 보증금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소액보증금이라 압류가 무효다. 조만간 법원 결정문을 받아 전달할 테니 기다려달라"고 정중히 설명하십시오. 3. 퇴거 압박 대응: 보증금이 압류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집주인이 계약 기간 도중에 집을 비우라고 강요할 권리가 없습니다. 월세만 밀리지 않는다면 기간까지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4. 이걸 모르고 진행하면 위험합니다. 채권자는 일단 압류를 걸어놓고 질문님이 포기하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법원 결정문 없이 집주인이 채권자에게 돈을 주는 순간, 사건은 매우 복잡해집니다.현재 경기도 어느 시에 거주하시는지에 따라 정확한 보호 금액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신청서 작성 시 누락되는 내용이 있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지금 대응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법원에서 받은 서류를 토대로 어떻게 '범위변경 신청'을 해야 전액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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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이 된 그녀가 고소한다고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지금 상황을 보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도 모자라 오히려 가해자로 몰릴 위기에 처하셔서 얼마나 억울하고 가슴이 답답하실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정리해보면, 상대방의 양다리와 기망행위로 시작된 이별 과정에서 발생한 감정적 다툼과 연락들이 현재 '협박'과 '스토킹'이라는 법적 화살이 되어 돌아온 상황이네요. 특히 본인은 선의로 도와주려 했던 행동들까지 공격의 빌미가 되고 있어 허탈함이 크실 것 같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해자가 될까 봐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대응 방식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1. 실무에서 보는 '협박'과 '스토킹'의 성립 가능성실제 사건들을 보면, 이별 통보 직후 홧김에 "빌린 돈 갚아라", "주변에 다 알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형적인 감정 분출형 사례입니다.협박죄: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해프닝을 넘어, 상대방에게 실제로 공포심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후 사과를 했고, 실제로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점은 유리한 요소입니다. 스토킹: 최근 스토킹 처벌법이 강화되면서 '연락의 횟수'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가'가 중요합니다. 다행히 상대방이 폭행 사건 이후 본인에게 먼저 연락해 도움을 요청(병원 동행 등)한 정황은 "일방적인 스토킹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입증할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2. 많이 놓치는 위험 요소지금 가장 위험한 변수는 "그 둘이 다시 합쳤다"는 사실입니다.실무에서는 두 사람이 합심하여 본인을 몰아세우기 위해 메시지 내용을 유리한 부분만 편집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남친과 나눈 대화나 통화 내용이 본인에게는 해명이었겠지만, 법적으로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 괴롭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결과가 갈립니다.3.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 지침억울함을 풀고 싶으시겠지만, 지금은 '입'을 닫고 '증거'를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첫째, 모든 연락 수단 차단: 상대방이 욕을 하든 유도를 하든 절대 대꾸하지 마세요. "미안하다"는 사과조차 지금은 스토킹의 연장선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둘째, '도움 요청' 자료 확보: 여친이 전남친에게 맞았다며 살려달라고 연락한 내역, 병원에 같이 가달라고 한 내역, 본인이 조언해 준 내역을 하나도 빠짐없이 캡처하고 백업해두세요. 이것이 본인의 연락이 '일방적인 괴롭힘'이 아니었음을 증명할 핵심 열쇠입니다. 셋째, 전남친과의 연락 내역 보존: 전남친이 먼저 물어봐서 대답해 준 정황 등을 정리하여 본인이 주도적으로 괴롭힌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4. 조언 한마디지금 질문자님은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라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상대방의 도발에 말려들어 진짜 불리한 증거를 만들어줄 위험이 큽니다. 지금 대응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현재 단계에서 경찰 조사가 시작된 것은 아니기에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으나,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진행한다면 본인이 받은 정신과 치료 기록과 상대방의 기망 행위(양다리) 등을 종합하여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음'을 전략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상황에 따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들이 오갔는지, 상대방이 어떤 부분으로 협박하고 있는지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통해 방어 논리를 미리 짜놓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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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말고 다른것도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위증죄는 통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초범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고, 허위 내용의 중요성, 재판에 미친 영향, 반성 여부 등을 보고 양형이 정해집니다. 모해위증죄는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해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처럼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인데, 그 목적이 입증되면 일반 위증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정 선서가 없는 사실확인서 자체만으로는 보통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허위 사실을 적어 제출한 행위는 상황에 따라 다른 범죄, 예를 들어 명예훼손이나 무고 관련 문제, 또는 문서 관련 범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위증죄 외에도, 허위 사실확인서 내용과 제출 경위에 따라 명예훼손, 무고, 증거인멸 관련 범죄, 또는 경우에 따라 사문서위조·행사 같은 혐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성립 여부는 문서 형식, 제출 경로, 허위 작성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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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사건 신고했고 피의자 진술 후 진행단계문의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경찰 조사를 이미 마친 상태라면, 현재 단계는 수사 종결 후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해당합니다.피해자가 고소·고발한 절도 사건은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진행되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 거부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현재 상황에서 가능 한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이 수사 종결 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은 피의자의 전과 여부·반성 태도·범행 동기·물품가액 등을 보고 기소 결정(정식 재판) 또는 기소유예·불기소 결정을 합니다. 사실혼 관계라도 동거 중이더라도, 합의 없이 물건을 강취해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어, 형사처벌은 충분히 가능합니다.형량 기준은 물품가액, 초범 여부, 반성 여부, 폭력 사용 여부,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합의가 없거나 반성이 없으면 기소유예보다는 벌금형 이상(예: 50만~200만 원 수준)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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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할건데 인적사항을 모를때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 시 채무자 주소와 전화번호를 모르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주소를 기재해야 서류 송달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주소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사실조회 신청: 채무자의 계좌번호, 휴대전화 번호, 차량 번호 중 하나라도 알고 있다면 은행, 통신사, 구청 등에 법원을 통해 인적사항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주소 보정 및 초본 발급: 사실조회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면, 법원의 보정명령서를 들고 동사무소에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거주지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공시송달 활용: 갖은 노력에도 주소를 찾을 수 없다면, 소송 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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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같은 경우는 흡연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독서실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실내 옥내는 금연구역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독서실이자 고시원을 같이 운영하는 건물이라도, 그 안의 독서실 공간·공용 복도·공동 이용 지역에서 흡연하면 법상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것으로 보아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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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 유심보호서비스해지 문의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 자녀의 유심보호서비스 해지는 통신사별로 앱, 홈페이지, 고객센터, 대리점에서 가능하며, 가입자(엄마)가 명의자이므로 원칙적으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고객센터 전화 시 생년월일 등으로 본인 확인 후 해지 처리되며, 가족(아빠)이 대신 전화해도 간단한 경우 가능하나 엄격한 본인 인증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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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카드내역 조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상간녀 소송 중에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하면, 법원에 남편(배우자)의 카드·계좌 내역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숙박·외식·여행 등에 사용한 카드 내역을 정황 증거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녀 소송만 단독으로 진행할 때는 배우자 본인의 카드내역까지 제공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증거가 되는 내역은 이혼·상간녀 병행 소송이나 상간녀 본인의 카드내역 조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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