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증죄말고 다른것도 포함되는건가요

가해자와 친분이 있어 사실이 아님에도 가해자가 아닌 다른친구와 상의끝에 거짓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무슨 조작을 한건아니고 그냥 사건에 저는 있었는데 없었다로 제출함

아직 증언하기 전이긴한데 선서하고 증언도 거짓으로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는것은 알고있습니다

1. 이렇게 위증하게되면 위증죄로 얼마나 나오나요? 형량이나벌금..(초범임)

2.사실이 아닌것을 알면서도 제가 다른친구와 상의해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했으니 증언까지 거짓으로하면 모해위증?그것도 되나요?

3. 제가 사실이 아닌걸 알면서도 사실확인서를 내고 증언도 거짓으로 했다는걸 알게되서 증명하면 위증죄말고 다른죄로 피해자가 저에게 고소할수있나요??

4.다른 죄가 있다면 어떤 죄가 있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위증죄는 통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초범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고, 허위 내용의 중요성, 재판에 미친 영향, 반성 여부 등을 보고 양형이 정해집니다.

    모해위증죄는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해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처럼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인데, 그 목적이 입증되면 일반 위증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정 선서가 없는 사실확인서 자체만으로는 보통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허위 사실을 적어 제출한 행위는 상황에 따라 다른 범죄, 예를 들어 명예훼손이나 무고 관련 문제, 또는 문서 관련 범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위증죄 외에도, 허위 사실확인서 내용과 제출 경위에 따라 명예훼손, 무고, 증거인멸 관련 범죄, 또는 경우에 따라 사문서위조·행사 같은 혐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성립 여부는 문서 형식, 제출 경로, 허위 작성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증죄의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게 아니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문제 삼는 것은 위증죄겠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 확인서 제출에 대해서 본인을 위계 공무집행 방해로 수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