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무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2. 개인 스케줄을 회사에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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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겸업 금지 조항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까지 사용자가 무제한으로 근로자의 겸업을 금지할 수는 없으며, 이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2. 다만, 겸업으로 인하여 근로시간 내에 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 등을 할 수 있습니다.겸업금지 약정을 하였는지, 취업규칙에 징계 사유로 규정되어있는지 등 여부도 징계 정당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3. 회사에서 추가 소득을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특히 타 회사에 고용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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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1명만 팀 이동 하거나 업무변동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경영권 및 재량으로 보는 것이 일관된 판례 법리입니다.다만 근로계약서상 수행직무, 근무장소 등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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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쉬면 토요일에 출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상 주5일 근무로 되어 있으므로, 평일 5일 근무했다면 토요일 근무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평일 5일 중 공휴일로 쉬었다면 토요일 근무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근로시간(일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 지급의무나 공휴일 유급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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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근무시간 불규칙한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4주 평균 60시간 미만, 1주 15시간 미만)와 그렇지 않은 근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초단시간 근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4주 평균 60시간 이상인 기간만 더해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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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배달업을 할수 있는건가요? 요새 자주보이는데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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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최저,주휴 점주바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1월 5일 이후에 노동청 진정 넣어도 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2. 사용자가 변경되어도 대지급금 제도 등을 통해 일부 받을 수 있으나,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변경 전에 최소한 진정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3. 임금체불 진정 사건은 관할 노동청에 따라 소요시간이 달라지므로 일단 진정을 먼저 넣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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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프리랜서vs 근로자 분쟁시 증거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들은 지휘감독 및 인사관리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들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2. 노동청 진정 시 사측에서 시간을 끌 수도 있겠지만 무한정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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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사직이 아니므로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명칭을 불문하고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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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 또는 임금체불 노동부 진정 신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형식상 프리랜서 고용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질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계약으로 봅니다.2. 가장 중요한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지휘감독 여부', '출퇴근 시간 구속 여부', '기본급(임금)의 존재 여부' 등 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비추어보면 다툼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3. 보다 정확한 판단은 별도로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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