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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근무한 시간을 연차로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 형태로 수당 대신 유급휴일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되며,위 휴일 근무에 대하여 2일의 유급휴일을 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보상휴가제의 적법한 시행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실무적으로는 서면 합의 내용에서 구체적인 보상휴가의 지급 기준, 지급 형태, 사용 기한 등을 규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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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고용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울 수 있으나,사업주의 외모비하, 인격모독적 표현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일회성으로 '눈이 작다'고 발언한 것이 전부이고 그 후 추가적인 부적절한 언행이 없었다면 이것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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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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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에 평가표를 작성하여 해고는 자유로운가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중에 평가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갱신거절 즉 해고가 정당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 평가를 통해 본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도 있어야 합니다.다만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구제신청 가능 여부 등이 불분명하므로, 보다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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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으려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하고,-단순노무업무가 아니어야 합니다.따라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순노무직종에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받았다면, 차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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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임금체불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일 10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근로시간은 일 8시간이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만약 그렇다면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등 2시간 동안 실제 근로제공이 없었음을 증명하여 실제 근로시간 인정 범위를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 증거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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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ㅠ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퇴직할 때 발생하며, 근속기간에 비례해서 계산됩니다.즉 1년(12개월)만 근무한 것보다 1년 4개월(16개월) 근무했다면 퇴직금 액수가 더 커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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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통보했는데 인사담당자가 홧김에 알겠어라고 소리지르는게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고, 인사담당자가 이를 인지하고 알겠다고 답했다면 해당 날짜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에는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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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못받는 상황인가요? 두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편의점 아르바이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이 성립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주휴수당 요건 충족 시 청구가 가능하나,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한 금액을 임금으로 받게 됩니다.돈을 더 내야하는지 여부는 정확한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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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을 이유로 이사를 해야하고, 이사 후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수급 자격 판단은 고용복지센터에서 진행하므로,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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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달 월급에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알고계신바와 같이,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다음달부터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첫 달부터 공제되었다면 다음달에 해당 분이 반영되거나 연말정산 혹은 퇴사시점에 다시 정산될 것이므로 회사 측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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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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