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프리랜서vs 근로자 분쟁시 증거
계약서상 프리랜서와 근로자성이 섞여있어서 둘다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름또한 프리랜서 근로계약서고.
몇몇 군데 근로기준법을 따르면서라고 써져있어도 3.3계약과 장소,시간은 협의등 복잡적인 형태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이에,
카톡으로
1.복장규정, 기기 사용에 입력을 위한 사원번호부여(식별번호로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을 거 같음)
2.현장에서 업무미숙으로 나오지 말라는 소리 듣고,
증거확보를 위해 카톡으로 현장에서 업무미숙으로 나오지 말라고했는데 수습 중 계약해지된거냐라는 말에 담당자가 맞다고 확답줌.
이때의 수습과 업무미숙이라는 용어.
3.매주 스케줄로 현장 장소 지정, 그 중 일부는 시간까지 지정.
이 또한 사진 캡쳐로 증거 남겨둠.
4.채용공고는 검색을 통해 안 보이지만,
지원내역을 통해 아르바이트형태 수습기간 후 정규직심사. 라는 점 확보.
최대한 증거확보 해둔거고, 이를 통해 상용직,권고사직을 증명하려고하는데.
1.싸우면 승산이 있을까요?
2.사측에서 오래 몇개월 끌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