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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저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었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3월부터라면 아마 가입일자가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작년 11월부터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동안 부담하지 않았던 근로자 부담분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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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회사 입사 3일차 수습기간 당일 문자통보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종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문자로 퇴사 통보를 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보다 명확한 근로계약 종료 의사 표시를 위해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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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대학원생 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23년 9월에 마지막으로 이직하셨다면, 이미 1년이 지난 상황이라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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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상여금 명시가 안되어있을때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노동 관계 분쟁 발생 시 판단 기준이 되는 노동법원에는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 있습니다.상여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외의 노동법원에 지급의무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만약 근로계약서에도 상여금의 지급기준이나 방법, 금액 등이 없다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해봐야하며, 어디에도 명시적 지급기준이 없다면 사용자에게 법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노동관행이 인정될 수도 있으나,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이에 해당할지 판단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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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적용되는 시설경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특히 휴게시간은, 일반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가능해야하지만감시단속적 근로자는 대기시간을 포함하여 유동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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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나가서 3개월이상 체류하는데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같은 공단의 같은 지사여도 업무 담당자에 따라, 특정 시기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내규 변화 등)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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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쓸수있는조건이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9년생이라면 아직 8세 미만이므로,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이며, 만약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6개월까지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급여는 월통상임금 기준으로, 기간마다 다르게 지원됩니다. 보다 정확한 기준 및 금액은 고용24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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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달 월급이 적게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금액 계산까지는 어려우나,기존에 지급된 금액 180만원이 30일 기준이라면, 17일 기준으로는 104만원으로 계산될 수도 있습니다.또한 퇴직정산 등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이 조금 더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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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서 대표될경우 퇴직금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대표가 되는 경우라면, 법적으로는 기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퇴직처리 및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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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후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서 차감인가요 아님 법정수당시간에서 차감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판단 기준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이므로 금요일 연차 사용과 무관하게 월화수목 1일 8시간을 초과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정연장시간 내에 포함되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별도 추가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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