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로 근무했지만 연장을 거부하면 자진퇴사가 되나요?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 기간을 한달 반 정도 (특약 사항으로 연장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로 계약하여 근무하였습니다. 추후에 한달 정도 근로 연장 권유가 있었지만 저는 계약서에 적힌 근무일자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연장을 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는 않고 이전의 근로계약서에 근무 계약일만 수정하여 재서명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퇴사 전 사직서도 계약만료 사유로 작성하였는데요. 저는 연장을 거절한 것이긴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적힌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했기 때문에 계약만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고용보험취득, 상실 신고내역을 보니 취득은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등록이 되어있고, 상실은 자진퇴사로 등록되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Q. 이럴 경우 저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것인지, 혹은 계약만료로 변경 요청 후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 고용보험상실신고의 사유 외에 고용보험취득신고가 정규직으로 잘못되어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이의제기를 하여 수정해야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계약직) 추후에라도 문제될 일이 없는걸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