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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육아기 단축근무자의 연차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즉,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하지만 해당 제도를 근로기준법상의 기준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면 남은 시간(50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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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적절한 퇴사 의사 표명 시기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발생하려면 최소 1년이상 계속근로를 했어야 하므로, 24년 10월 21일 첫 근무했다면 25년 10월 20일까지는 근무를 해야만 합니다. 어차피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굳이 통보를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25년 10월 21일자로 계약은 자동만료되고, 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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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 휴가 사용 후 6개월 이내 퇴사 시 법정 휴가 차감 질문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안식휴가의 운영 자체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겠으나, 근로자의 법정 연차를 일방적으로 차감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연차가 없을 시 임금에서 감액하도록 하는 것은 무급휴가로 운용하겠다는 것으로, 법 위반이라거나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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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기업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시간보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길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향후 근로시간 및 임금 등으로 다툼이 발생하면 사실관계 관련 증명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일단 구체적 증거가 없거나 모호하다면, 즉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이 틀렸다는 것을 반증하지 못하면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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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 의사가 있고 이를 표현한 상황('퇴사 희망 면담')이라면 부당해고 이전에 해고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날짜 조율은 계약 종료 시점을 조율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 및 맥락과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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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주 평균 근로시간 관련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 시 기준이 되는 개념은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를 제공하기로 사전에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비정기적으로 발생한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1년 중 한달만 15시간을 초과했고, 그 한달도 사전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초단시간근로자가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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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문의입니다.기간제입니다. 근데 연차사용하라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기간제 규정의 정확한 문구를 확인해봐야겠으나,병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병가 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인사부서에 다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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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종업원 일하는 중에 종업원의 실수로 화상 입었을 때 손해배상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일단 산재신청을 해서, 공단으로부터 치료비 및 휴업급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실수를 한 다른 종업원에게는 공단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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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해고시 한달전에 통보하거나 한달치의 급여를 주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한달전 통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에 관한 사항으로, 해고의 정당성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즉, 해고예고를 했다고 해서 해고 자체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없이 해고'를 하려면 그 외에 해고의 사유 및 절차, 양정 등이 정당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는 반드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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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입사일 다르게 하면.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제로는 24년 10월 1일부터 근무하였는데,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5년 1월 1일부터라면 계속근로기간 산정이 문제되는 경우(연차, 퇴직금 등)에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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