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고지의무 위반으로 가입하여 3년간 청구 안하면 새로운 질병으로 되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보험가입 후 3년이 경과하면 제척기간 경과로 고지의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그러나, 3년이 경과 했다하더라도 고혈압은 보험가입 중 발생한 질병이 아니므로 보상 받지 못 합니다.현 시점에서 부활 할 경우, 부활시점에 다시 고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설계사의 고지방해가 입증될 경우,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