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에게 물려 다친 경우, 상해사고로 인정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아지에게 물려 다친 경우, 상해사고로 인정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실손보험을 통해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에서의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이 충족하면 상해사고라고 합니다.
강아지에게 물려 부상을 입으셨으면 상해사고에 해당됩니다.
빠른 쾌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강아지에게 물려 다친 경우, 상해사고로 인정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실손보험을 통해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강아지에게 물려 다친 경우는 상해사고에 해당되며, 이는 실손보험을 통해 직접의료비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개물림사고도 당연히 상해로 적용되어 치료비요믄 실손의료보험 처리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해사고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실비 보험이 있다면 상해의료비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만약 강아지가 주인이 있는 경우 강아지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강아지 주인이 일배책에 가입되어있다면 일배책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 및 보상 가능합니다.
외상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실손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강아지한태 물린것은 상해 사고가 맞으며 실비보험 청구 가능합니다,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인가요?
다른집 강아지라면 배상책임으로 변상도 받을수 있구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해 사고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하기에 강아지에게 물린 경우 상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해 의료비에 대해서 실손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강아지 에게 물려 다친경우, 가입되어 있는 개인 실손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아닌 다른 견주의 강아지에게 물려 다쳤을경우에는
견주에게 치료비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강아지에게 물려 다친경우 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증거가 명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진료를 받고 기록을 제출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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