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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로운타킨
여유로운타킨2일 전

강아지에게 물려 다친 경우, 상해사고로 인정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아지에게 물려 다친 경우, 상해사고로 인정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실손보험을 통해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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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에서의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이 충족하면 상해사고라고 합니다.

    강아지에게 물려 부상을 입으셨으면 상해사고에 해당됩니다.

    빠른 쾌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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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강아지에게 물려 다친 경우, 상해사고로 인정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실손보험을 통해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강아지에게 물려 다친 경우는 상해사고에 해당되며, 이는 실손보험을 통해 직접의료비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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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개물림사고도 당연히 상해로 적용되어 치료비요믄 실손의료보험 처리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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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사고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실비 보험이 있다면 상해의료비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만약 강아지가 주인이 있는 경우 강아지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강아지 주인이 일배책에 가입되어있다면 일배책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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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 및 보상 가능합니다.

    외상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실손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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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강아지한태 물린것은 상해 사고가 맞으며 실비보험 청구 가능합니다,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인가요?

    다른집 강아지라면 배상책임으로 변상도 받을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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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 사고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하기에 강아지에게 물린 경우 상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해 의료비에 대해서 실손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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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강아지 에게 물려 다친경우, 가입되어 있는 개인 실손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아닌 다른 견주의 강아지에게 물려 다쳤을경우에는
    견주에게 치료비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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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강아지에게 물려 다친경우 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증거가 명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진료를 받고 기록을 제출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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