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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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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중도 퇴사시 남은 연차 개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 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2) 또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5년 4월 20일 입사하였고 매월 개근하였다면 25년 5월 20일...26년 3월 20일에 각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6년 4월 20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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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5인 이하 사업장 기준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점장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질문자님 사업자의 상시근로자수는 5인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와는 관계없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365일)이상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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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표면상으로 프리랜서,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퇴직금, 연차휴가 등 적용)이를 입증하라 수 있는 출근부, 휴가원, 출장부 등 복무·인사규정 적용자료, 출퇴근 내역, 업무일지, 업무보고내역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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