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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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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약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기간제)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이직)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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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직금 정산 문의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와 같이 법으로 정한 사유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이에, 질문자님과 같이 대출 상환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유효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유가 아님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 무효에 해당하여 추후 부당이득 반환 문제 등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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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다가 퇴사할 때 사직서 꼭 제출해야되나요? 다시는 그 사람들 얼굴 보기 싫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은 반드시 서면으로 사직서 등을 작성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문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정상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며 사직서를 작성해야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거부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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