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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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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마지막 월에 월차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0월 28일부터 11월 27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11월 28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연차를 사용하시고 퇴사일은 12월 1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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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한달 풀사용시 급여에 영향이 가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월의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사용자는 주휴일을 무급으로 부여하여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1일 통상임금 x 연차사용일로 임금이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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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 반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사용자의 재량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 법정휴가가 아니기에 어떠한 제한이 있지는 않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반려한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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