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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잔여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약 10,030 원에 해당하며 소정근로시간이 1주 24시간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약 4.8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이므로 48,144 원입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선 부여 받아서 사용한 경우인지 알 수 없으나 1일의 연차수당은 48,144 원이므로 이 보다 많이 공제된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상세 내역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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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SWING)근무 적용 필요시,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근무형태 및 직무특성별 시업 및 종업시간은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가급적 개별 근로자의 시업 및 종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된 시간을 명시하시어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예시) 시업 및 종업시간 변경(적용일:2026.00.00.)기존 09시부터 18시에서 13시부터 22시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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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or공상처리 선택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사고, 부상 등에 따른 업무상 재해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공상처리를 한 경우 추후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추가 보상 등에 있어서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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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사유가 정년인경우 실업급여 대상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정년의 도래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아울러,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180일 이상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이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1) 구직신청 등록(워크넷에서 회원가입 후 이력서 작성 및 등록 구직신청)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3)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신고 의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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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봉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아래의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프리랜서와 다르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간제 근로자라면 기간제법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고용노동부의 '표준 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를 참고하시어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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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퇴사전 사직서 제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사직하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면 될 것이며 반드시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상으로도 가능합니다.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한다면 사직예정일에 근로관계는 정상적으로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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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시, 평일 휴무일에 출근을 하게 되는 경우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통상근로자란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를 의미하고, 동종의 업무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7-1248)은 "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특히 업무의 이질성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구별되어 규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함. 예를 들면, 제조업의 경우 생산직·사무직, 판매업의 경우 관리직·영업직, 운수업의 경우 관리직·운전직, 학교의 경우 교원과 행정직 등으로 동종업무를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임"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1주 40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수당(통상임금 50%)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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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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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약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기간제)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이직)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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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직금 정산 문의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와 같이 법으로 정한 사유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이에, 질문자님과 같이 대출 상환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유효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유가 아님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 무효에 해당하여 추후 부당이득 반환 문제 등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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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다가 퇴사할 때 사직서 꼭 제출해야되나요? 다시는 그 사람들 얼굴 보기 싫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은 반드시 서면으로 사직서 등을 작성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문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정상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며 사직서를 작성해야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거부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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