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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월차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3.05.22.에 입사하시어 25.05.21.에 퇴사하였다면,1년 미만의 재직 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11일24.05.22.에 1년 동안 80%이상 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15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5년에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인 25.05.22.(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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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월차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3.12.08.이라면, 1년 미만의 재직 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월차개념) 총 11일이 발생하며, 이는 24.12.07.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24.12.08.에 1년 동안 80%이상 출근으로 인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에, 현재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15일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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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후 과거 임금체불 금액은 문제삼지 않기로 한다는 확인서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한 임금체불액을 지급 받지 않는다는 등의 동의서 등을 작성한 것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동의라면 이미 발생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므로 해당 동의는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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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체불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주지 않는다면, 진정 조사 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시어 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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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이 휴무일경우 근로시 휴일근로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로 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근로자 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월요일에 해당하고 주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는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고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시간에 대한 보상휴가 부여)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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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자 월차 부여 계산법(11일 or 8.8일 or 12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6.4시간 x 11일 로 71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며,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8시간을 사용하였다면 8시간을 차감 후 추후 나머지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부여 및 관리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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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근로시간제 시행령 29조 표준근로시간 조문 독해 및 설정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은 '표준근로시간을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경우 각 근로일별 근로시간이나 각 주별 근로시간이 근로자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표준이 되는 1일 근로시간을 정하여 유급휴일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수당 계산의 기준을 삼기 위한 것'이라 보고 있으며, 사전에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신청한 시간을 표준근로시간으로 정할 수 있게 할 경우 휴가사용일에 따라 표준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 1일의 근로시간을 표준근로시간을 정하여 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삼도록 한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다고 보므로, 대상 근로자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특정의 근로시간을 표준근로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근로개선정책과-703, 2011.4.8.)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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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기준 월 약 1,176,734 원에 해당합니다. 이에, 식대 등을 포함한 월 급여가 130만원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 소지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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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을 수령하기위해 잠시 퇴직하는걸로 처리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등은 근로관계가 종료(단절)되어야 발생하므로, 사직서 등을 작성하시어 근로관계를 정상적으로 종료시킨다면 그 이후에 새로이 입사하더라도 별 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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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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