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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인 경우, 대체 공휴일은 해당 공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하며, 이 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이에,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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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월급관련 직원들한테 공지를 안하는이유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등 임금이 변동 되었다면 사용자는 변경된 임금내역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장근로 등에 있어서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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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와 관계없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 받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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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급이 13000원 미포함 시급은 얼마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임금)으로 약정하였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기본시급은 약 10,833 원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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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하다가 사고가나면 산재처리가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통상의 출퇴근 재해 는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를 말합니다.3.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출퇴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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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을 해지하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주휴일(수당)을 부여해야 합니다.이에,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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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시 법에 정해진 상향 기준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만 있으며, 임금 인상 등과 관련하여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협의하여 연봉협상 등을 진행하면 될 것이며 법으로 상한선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회사의 연봉규정 등에 따라 이를 정할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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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연장(추가)근로시간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란 그 사업장의 통상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1주 24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은 24시간 + 12시간으로 36시간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해당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사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관련 행정해석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6조제1항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 규정,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347, 2024. 2. 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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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노동수당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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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와 연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병가는 노동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의 취업규칙 및 사용자의 재량으로 부여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규정하고 있는 연차휴가와는 달리 병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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