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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5인 미만도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여부는 근로기준법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컨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휴가, 공휴일 등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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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일수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24.03.10.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그 이후에 퇴사하신다면, 사용자는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즉, 24.03.10.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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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모르는 부분 알려주실 수 있나요? 5인미만사업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실질적사업주를 적어야 하나요? >>네, 실질 사용자(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1월 10일~ 2월 12일까지 근무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금품청산이 되어야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2월 27일까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질문자님의 경우 2월 26일까지 잔여 임금 등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1월분 급여 127만원에서 사대보험료, 원천세17,080 공제하고 주는게 맞나요?>>질문자님의 경우 월 중도입사자에 해당하므로 약 15,960원이 공제될 것이나 근로 소득세 등은 부양가족에 따라 다르게 발생하므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2월10일 급여일에 급여명세서를 안 주길래 2월12일 급여명세서를 요청했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제 이름도 없고 전직원 급여가 적힌 종이를 줬는데 이부분은 급여명세서 필수 항목 누락에만 해당되는건가요?>>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성명, 임금총액, 임금지급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이 임금명세서에 명시가 되어있어야 하므로 해당 내역이 없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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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할계산할때 월급 나누기 31일이나 30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중도 입·퇴사의 경우 임금의 계산방법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1) 재직일수(근무일수x) / (해당월의 일수) * 월급여 또는 2) 실제 출근한 유급일수 / (월 유급일수)*월급여의 방식으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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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시 배우자 휴가가 20일이된게 모두에게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5.2.23.부터 시행되는 배우자출산휴가의 경우, 휴가기간은 20일이며, 배우자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20일 휴가전체에 대하여 정부가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아울러, 개인 실적과 관련하여 법으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특정 실적을 달성한 경우 지급되는 추가적인 인세티브 등이 있고, 질문자님이 휴가로 인하여 이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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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종결된 사안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서 진정이 무혐의로 종결되면 질문자님이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재 진정을 할 수 있고, 이 재 진정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직무규정에 의해 근로감독관을 교체하여 재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20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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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 기준일이 주말일 경우 직후 월요일 퇴사시 연차보상금 발생하는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인 12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스빈다. 아울러, 퇴사일이 이직일과 겹치더라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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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연차생성이 되고 복귀하면 쓸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휴가로의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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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재입사의 경우, 근속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장기 휴직 등을 사용하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취업규칙 등에서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단서가 없다면)사직서 등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 재 입사하는 형태라면 기존의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이므로 근속기간 등에 합산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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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통보 후 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퇴사 통보를 미리 하였기에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주휴수당은 '4주 동안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시어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원만하게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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