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에 포괄임금제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실제 발생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해당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미리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현재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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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두개 뺀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23.06.15.에 입사하였다면 2024.06.15.에 15일, 2025.06.15.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발생한 연차휴가 중에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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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라는 조건을 확인 하기 위해서 이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는데요. 현재 알바 중인데 알바생도 이직확인서 발급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등 파트타임,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사업주에게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발급할 법적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할 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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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임금문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4인까지)이라면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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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무슨 개념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부여되는 유급휴일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유급)을 의미하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이내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최대 8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됩니다.아울러, 통상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기본급 등에 지급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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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준비 중인데, 이직 했을 시 수습 기간 중 결혼 후 신혼여행은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결혼으로 인한 휴가 부여 등에 관하여는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유(무)급 휴가 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본인 결혼으로 인한 신혼여행은 유급휴가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휴가 부여 등은 사용자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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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임금 계산시에 "총일수"의 의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징계 등으로 인한 정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이를 제외하지 않으므로 해당기간에 지급받은 임금(통상적으로 무급)을 포함하고 총일수에도 포함합니다. 다만, 3개월 정직(무급)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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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수당 지급여부 와 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5.05.16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해당 연차휴가는 26.05.15.까지 '휴가'로의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기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아울러, 해당 근로자는 26.05.16.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해당 휴가는 27.05.15.까지 휴가로의 사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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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60시간 안되면 퇴직금 받을수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으로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 942, 2007.11.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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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 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사용자가 경제적 목적에 따라 실제 주된 노동을 제공받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래의 업무를 위해 부수적으로 필요한 시간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이나 관습에 의해 사용자의 지휘·명령 아래서 이루어지면 근로시간에 당연히 포함되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휴게시간 부여방법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입증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관련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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