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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육아휴직수당과 육아휴직중 부업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상한액 1~3월250만원,4~6월200만원,7월~160만원으로 연 2,310만원이 지급되며, 1주 15시간미만으로 하고 급여가 월 150만원 미만이라면 아르바이트 등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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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기본급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근 판례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함.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 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이에,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각종 수당(식대, 직책수당 등)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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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과 연장을 했을때 수당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특근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가 아니며, 통상적으로 시간 외 근로(연장, 휴일)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통상임금의 50% 가산 = 1.5배 지급)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과 휴일에 근로한 시간(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100% 가산)을 의미하므로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는 조기출근과 연장(1일 8시간, 1주40시간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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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일과 급여가 바뀔 경우 갱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이 변경된다면 이를 새로이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이에, 명확하게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등이 변경되었다면 사용자에게 변경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할 것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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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의 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개념이므로, 연장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산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2월의 통상임금은 2월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므로 통상시급을 ' 1,30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다음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또한, 명절 휴가비 등이 3회 지급된다면 이를 모두 반영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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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 기준 근무시간에 따른 연봉 계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을 전제로 산정한다면 (연장근로 가산수당 반영) 아래와 같습니다.1주 40시간 : 약 25,155,240 원1주 45시간 : 약 29,077,686 원1주 50시간 : 약 33,000,133 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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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연차수당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2025.03.05.까지 근로 후 퇴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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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2.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발생합니다.이에, 원칙적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등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으며,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된다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정리하자면 질문자님은 프리랜서 계약 등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상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2년 2개월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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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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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7일 공휴일에 7시간45분 근무했는데 7시간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에 있어서, 시간 단위 또는 분 단위까지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취지상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분 단위까지 포함"하여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45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모쪼록 원만하게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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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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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단축시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24. 10. 22.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1일 6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경우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실질적으로 6시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나머지 2시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추후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거나 연차휴가사용기한(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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