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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되어서 퇴직한 직원이 재계약해서 근무할 경우 ( 연차)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퇴직 후 촉탁직(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종전 근무기간은 제외하고, 촉탁직 계약 시점부터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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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시 추가적인 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가 금품청산기한(근로자 퇴직 등의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14일 이내)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민사소송으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재직 중인 경우 매월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6%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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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퇴직금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약직 등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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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합법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며,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초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 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퇴사 통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문자나 구두상으로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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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은 어떻게 산출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용직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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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는데 4대 보험을 절반만 내는 직장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에 관한 질의 내용으로 보이며, 4대보험은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말하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며 나머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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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 시 퇴직금 포함 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퇴사)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직 중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에, 월 급여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여도 이는 무효이며, 퇴사 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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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 산정 시 육아 휴직 기간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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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서 무심코 이야기 하는것도 성희롱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직장 내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만드는 성적 언동 등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의 대화 녹취 등을 통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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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4일 입사 퇴직금 받으려면3월3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다했는데 3월3일 휴일이고 그러면 2월28일까지 근무해도 퇴지금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서 등에 사직예정일을 3월4일로 특정하시기 바라며,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출근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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