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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1일에 퇴사를하고 이모회사에 도와달라고 해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친족이 대표자로 있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건강 및 국민연금은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도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다는 사실(출퇴근 기록,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입증한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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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지급일 하루경과면 지연이자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평일 및 공휴일 등 모든 날을 포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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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저조하면 해고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이른바 저성과자 근로자라 할 지라도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의 재교육, 업무능력 개선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는 등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다른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훈련 등을 통하여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재교육이나 직무재배치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개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으나(대판 2013.1.15, 2012두21369 등)역량강화프로그램 등의 재교육, 재배치 등을 실시한 진정한 목적이 근로의지를 고취시키고 직무수행능력을 개선․향상시키는데 있어야 하며(대판 2014.11.13, 2014두10622), 단지 해고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대판 2015.3.12., 2014두15221)이에, 취업규칙에서 평가기준을 미달할 경우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다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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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성 작성후 퇴사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으나, 당사자간에 지급기일연장에 대하여 합의한다면 그 기일까지 금품청산을 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 1개월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1개월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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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를 안써주게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형사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지 않고 처벌해 줄 의사를 밝히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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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연차 사용하고 퇴사시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신다면 해당 연차사용일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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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기간에 관련하셔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2024.04.08.부터 2025.04.30.까지 근로를 제공한다면 1년(24.04.08.부터 25.04.07.)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5.04.08.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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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그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규정이 있고, 매년 모집 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되어 공개채용 결과 상당한 인원이 교체되는 등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가 사업주에게 있어서 당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해당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대법원 2011.9.8.선고 2009두9789 판결 참조)된다고(퇴직연금복지과-2030, 2019.05.02.)보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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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근무 후 일용직으로 전환하여 근무했을 때 퇴직금 정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매일매일 근로가 단절되는 일용직 형태가 아니라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최초로 입사한 날로부터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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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알바해고당했습니다 자세한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아울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의무는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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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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