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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 10개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보전해줘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체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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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 주휴수당 질문 합니다.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만근이 아닙니다)한 경우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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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에 경력위조 한 동료 어떻게 조사 받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경력사칭의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고용계약 체결뿐 아니라 고용관계 유지에서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가 고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고용 당시 및 그 이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경력사칭 등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사안에 따라 해고에 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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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일 때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 11일과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2.10.5.에 15일, 23.10.5.에 15일 24.10.5에 16일에 해당되며, 24년 10월5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물리적으로 연차휴가사용촉진을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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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용역업체에서 용역인원사용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적법한 파견의 형태가 아니라면, 도급업체에서 용역업체 소속의 근로자에게 지휘, 감독을 한다면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습니다.즉, 파견업체(용역업체)가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 그 대상 업무가 파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근로자를 파견해야 적법한 파견으로 인정됩니다. 도급의 경우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으로 원칙적으로 도급업체에서 수급인 소속 근로자(용역업체)에게 어떠한 지휘, 감독 등을 할 수 없으므로 계약은 도급의 형태나 실질은 파견의 형태로 진행된다면 근로자 파견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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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보다 높은 월급을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실제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다 많은 금액을 공제하였다면 해당 차액분을 반환하여 줄 것을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환 등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는 횡령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월 보수액이 20%이상 인상되었다면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서를 관할 공단에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면 인상된 급여로 국민연금이 납부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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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판단할 때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가 사용종속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요소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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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근로 시간 연장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실시하였다면 강제근로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협의)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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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이 발생해서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조사를 통하여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확정되면 사업주는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압박하여 합의 등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통상적으로 노동청 조사 후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합의금이 지급되면 근로자는 취하서를 제출하고 사업주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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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으려하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사일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어야 하므로 이직확인서가 정상적으로 처리된 이후에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퇴직위로금과 실업급여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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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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