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관련 기록남기는 방법이 무엇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로 인하여 연장근로 등이 고정적으로 발생하였다면 업무지시 및 수행 내역(회의내용, 보고내역 등)과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록(컴퓨터 로그기록, 메시지, 이메일 전송 내역) 등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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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시 점심시간 포함 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중식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반차, 조퇴 등에 있어서 이를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조퇴는 조기 퇴근을 의미하므로 1시간 30분을 조퇴하였다면 실 근로시간 8시간 중 1시간 30분만큼 조기 퇴근이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시간 30분을 근무하고 퇴근이라면 12시에 퇴근하면 될 것이며, 1시간 30분 일찍 퇴근하는 것이라면 16시 퇴근이 해당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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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매일 일당으로 주문 것은 아르바이트에 속하지 않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란 (Arbeit) 임시로 일을 하게 되는 부업을 뜻하며 통상적으로 정규직 근로가 아닌 단시간, 일용, 기간제 근로에 있어 통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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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가 다른사람에게 인수되었다는데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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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마다 계약해서 2년 근무 넘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매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총 근로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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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경력 소급인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경력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의 경력 인정 규정에 따라 소급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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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텃새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직장 상사의 텃새가 어떠한 형태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해당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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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출제 위원의 급여는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수능 출제 위원의 하루 수당은 3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40일 내외의 기간 동안 합숙하며 출제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전체 수당은 약 1,200만 원가량일 것으로 추정' 된다고 여러 매체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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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개인사업장 퇴직금 발생시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합니다. 아울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DC형 또는 DB형의 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한다면 매월 납입 또는 1년에 한 번 납입하는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며, 재직기간 동안 월 납입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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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계약 상태인데 실적이 저조하면 무통보해고 가능한가요?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되므로, 질문자님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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