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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노무감사라고 주무관들이 와서 이것저것 검사하는게 있는거 같은데 1년마다 하는건가요? 아니면 복불복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의 경우 매년 초 수립되는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감독, 노동관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다되는 사업장, 특정 사업장의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청원 등이 있는 경우 실시하는 수시감독 및 특별감독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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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필수가 아닌건가요 ? 간혹가다가 3.3 퍼만 떼겠다는 곳이 있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임의로 4대보험에 미가입 하였다 하러다로 추후 근로자가 실업급여 등을 신청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을 진행하는 경우 소급하여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등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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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시간으로 볼수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은 실제로 근로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1주 40시간 이내의 실 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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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1년이 안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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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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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로 계약시에도 연장 근로 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에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 8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월 급여에 포함하였다면 이에 대한 추가적인 급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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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치 급여도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하루를 근로하였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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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태도 불량 직원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661조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에 따라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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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무주택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아울러,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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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수당 받을 수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 권유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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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후 다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하였다면, 재취업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의 이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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