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뒤에 다음날에 퇴사를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6
0
0
주휴수당에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토요일에 해당하고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6
0
0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는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인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와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상이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면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임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기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6
5.0
1명 평가
0
0
회사 급여가 밀리게 되면 가장 먼저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관련 입증자료를 준비하시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고소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16
0
0
7.15입사하면 8.14일까지가 한달근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7월 15일부터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개월 근무는 8월 14일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6
0
0
육아휴직 / 무급휴직자 퇴직금 평균임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을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허용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자 등과 동일하게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6
0
0
이력서기재시 짧은 이력 어떻게 기재해야할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전 회사의 재직기간이 상당히 짧다고 하더라도 기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를 이력서에 적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6
0
0
아르바이트 시간과 예비군 시간이 겹치지 않으면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예비군 훈련시간 등이 소정근로시간과 겹치지 않는 시간까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님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면 무급으로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6
0
0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중간에 연차 소진 시 분할 소진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인 소정근로일에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나, 출산휴가가 종료된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전 기간에 연차휴가를 소진한다면 질문자님이 발생된 연차휴가 중 사용 후 남은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6
0
0
권고사직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한다면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반드시 회사의 사직 권유에 동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16
5.0
1명 평가
0
0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