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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아르바이트생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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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문의합니다~~~~~~~
1일 이후 퇴사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액은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건강,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퇴사자 정산을 한 후에 퇴사월의 납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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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한 달 전에 밝혔는데 퇴사를 7월 말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6월말 퇴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이에,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 1개월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질문자님이 해당 시기에 맞추어 사직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당연히 사직의 효력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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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하고 권고사직 권유하는 회사?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여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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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는 무조건 회사에서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는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재직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려면 번거로우시더라도 회사에 연락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단순히 회사소속 및 소속된 회사에서 재직한 기간 등의 증명만 필요한 경우라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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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사용 촉진 사업장 관련 질문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합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2023-05-01 입사자의 경우 2024년11월1일부터 10일까지이며, 2024-03-11 입사자의 경우 2025년9월11일부터 20일까지 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7월1일부터 10일까지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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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연봉계약서 이후의 추가 연봉 상승시 계약서 작성
임금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임금 및 변경된 임금의 적용되는 기간을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될 것이므로 반드시 1년으로 해당기간을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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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프리랜서) 연차 관련 질문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즉,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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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이직한다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 등을 거절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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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근무 복장 지적 사항에 해당될까요?
사업주는 사업의 원활한 유지 운영을 위하여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복장 등을 규정하는 복무규율을 정하고 근로자들에게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님과 같은 업종의 특성상 사업장의 안전보건 및 위생 등을 위하여 복장에 관하여 일정한 규정을 두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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