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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시 산입 문의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3.01.02.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여 24.01.02.에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으셨다면 해당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3/12의 금액은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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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미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조속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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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재학생이 학기 중에 중소기업에서 근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종사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아울러, 반드시 회사에서 근무를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므로 업무의 특성에 따라 재택근무 등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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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이 직원들 휴가를 통제하라 지시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근로기준법에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므로 애초에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자의 휴가 청구권을 제한, 박탈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여기서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있었다는 것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며,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기업의 규모, 업무량의 증대, 사용자의 대체근무자 확보,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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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안들었는데, 노동청에 신고할 때 문제가 될까요?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및 보험료 원청징수 등의 의무는 회사(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미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에 관하여 진정 등을 제기하시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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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중인 직원을 사압부진으로 해고를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절차를 준수해야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이러한 사유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보다는 직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얻어 권고사직 하는 방안도 있으며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 제한 법리를 적용 받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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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체납사실통지서 문의드립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이에, 현재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이는 회사(사업주)에서 납부해야 하므로 회사에서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한편, 체납사실이 통지된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납부하실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 추후 회사에서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처분에 의해 납부되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해 반환해 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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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14일 지나도 퇴직금 못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해당 기간이 지나도록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사업주에게 법 위반 사실에 대한 부분을 압박하여 빠르게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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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점은 야간에도 최저임금 적용하는지요?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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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십쇼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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