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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야근을 12시간만 인정해 주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 까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는 1주 12시간입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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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시급제 검토 부탁드려요.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209시간에 해당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약 월 173.8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190시간이라면 이에 대한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 문의하여 보시기 바라며 주휴수당 포함 여부 등을 살펴보시고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확한 월 유급시간을 기재 및 이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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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입사한 직원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해당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지나도록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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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 타임 근무를 했는데 돈을 안줄경우 대응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연장근로는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하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연장근로 등을 입증하실 수 있는 업무수행, 업무지시, 출퇴근 내역 등을 준비하시어 진정 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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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안하면 얼마를 받게 되는건가요?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과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근로자가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되어야 하므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라면 8시간x통상시급이 1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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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커피전문점에서 알바를 하는데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계속하여 근로자로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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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연차 수당을 주지 않는 회사 어떻게 해야되죠?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과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이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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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6월6일) 대체근무 평일(6월17일)대체휴무 관련?
대체휴일은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맞바꾸는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체휴일을 적용 하도록 합의하는 경우 본래의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고, 본래의 소정근로일은 대체휴일이 되는 것입니다.다만,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의 방식으로 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휴일대체라면 6월6일은 소정근로일이 되며, 6월17일은 휴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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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고, 특정한 근로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 합의가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 개별 동의가 아니므로 연차휴가대체합의를 위한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시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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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재직한 기간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므로, 무단결근한 기간도 산입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저액이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연장근로, 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반영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는 높게 형성되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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