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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야간수당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회사재량인가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 사이에 발생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법정 가산수당에 해당하므로 임의적으로 차등 적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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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일 근무자의 1년 계약 만료 시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사한다면 1주 소정근로일 중 공휴일 등 유급휴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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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전직장 인정여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적으로 이직하는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80일 이상을 충족하였고, 최종적으로 이직한 사유가 권고사직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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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과 휴식시간에 대한 법적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해당하며, 1일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면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더라도 1주 12시간 이내로 연장근로 등이 발생하였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아울러, 휴게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4시간에 30분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하며 이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해당하므로 유급시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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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 정산일이 조금 다른것 같아서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임금이 지급된다면 무방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익월 5일, 10일, 15일, 20일 등의 정기 임금 지급일을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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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계좌 개설하고 납부하는건 중견기업부터인가요?
모든 근로자는 IRP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좌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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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사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의 출, 퇴근시간에 지각, 조퇴하였다면 해당 시간만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출근시간 보다 지각하였다면 원칙적으로는 해당 시간의 급여를 차감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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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금액을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4대보험 관려하여 근로자부담분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부담하며, 고용보험은 과세 대상 급여의 0.9%, 건강보험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 국민연금은 4.5%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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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급여및 퇴직금의 도산체당금 관련한 질문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일반체당금)은 사업장이 재판상 도산(파산의 선고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을 통하여 "사실상 도산"임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회사 계좌 잔액 증명자료, 재무제표, 압류 통지서, 국세 등 체납통지서, 재산이 없음을 입증할 각종 자료)를 준비하시어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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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씩 계약직으로 5번 재계약-5년 근무자 퇴직금 문제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다만,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사용하였다면 해당 시점부터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5년동안 계약직으로 하였다면 무기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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