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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몇일이 계산되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이에, 질문자님은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 11일 + 24.01.02.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며 발생일 이후에 퇴사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24일)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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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어떤기준으로 정하게 되는가요?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생계비 및 임금실태 분석, 노동경제 지표 분석 등을 통하여 심의, 의결하여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8월5일까지 이를 고시하고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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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직원의 수습 기간에는 제한이 있나요?
법적으로는 수습기간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수습 3개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아래와 같이 최저임금법에서 수습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최저임금90%를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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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휴일근로수당과 사업장 인원수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기준이 아닌,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연인원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여야 하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휴일근로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적용됩니다.아울러, 근로기준법에 따라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휴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결론적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주휴일, 공휴일 등이 휴일에 해당하지 않기에 가산 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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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해택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소정근로시간, 임금, 휴일 등에 관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작성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작성하지 않음에 따른 처벌 등은 사용자만 받게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있어서도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성 후 교부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4대 보험의 가입 및 원천징수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기장료 등을 지불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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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이전 근로 계약서는 효력이 사라지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지급 받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하여 인상된 임금을 명시하여 해당 부분에 대하여 변경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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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로기준법 56조 5인미만 질문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 (100%) + 당일근로 대가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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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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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도 기본급이랑 같이 합산해서 세금공제하는 건가요?
기본급과 더불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에, 임금은 근로소득에도 포함되므로 4대보험 및 세금 등의 기준이 되는 금액에 포함되므로 이를 합산하여 4대보험 공제액을 산정 및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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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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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해도 문제가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사용자가 사직서(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고 있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아울러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을것이나 손해액의 산정 및 특정 등이 실질적으로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보입니다이와는 관계없이, 임금체불 등에 해당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도 진정 등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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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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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연차유급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다만,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되므로 질문자님이 이에 해당된다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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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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