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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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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어떻게 산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와 같이, 사용자는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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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종사자는 근로자인가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배달대행 업체에 소속되어 있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소속된 업체 없이 배달 대행 플랫폼을 이용하여 이를 수행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는 않을것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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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조건이랑 조금 다른 거 같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근로계약서의 내용으로 근로조건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면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을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 및 귀향여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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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20명 이상인데 휴게실이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서는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1. 크기 : 최소면적 6제곱미터(m2), 바닥에서 천장까지 2.1미터(m) 이상(근로자의 휴식주기, 성별, 동시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m2) 이상으로 정한 경우 최소면적)2. 위치 : 화재, 폭발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장송에서 떨어져야 하며,이용이 편리하고 작업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3. 온도 및 환경 : 온도는 18℃ ~ 28℃ 수준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구가 구비되어야 하며, 습도(50~55%), 적정 조명, 환기(창문) 4. 비품 및 설비 : 의자 등과 식수 제공 또는 해당 설비 구비아울러,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휴게시설일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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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직은 가족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 이며 무급이 원칙입니다.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지만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을 사용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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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하였을 경우 임금지급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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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여 최저시급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은 업종, 성별, 직종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매년 최저임금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고시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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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게 시간이 없는데 이럴 때 고발할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와 같이,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점심시간의 경우에도 통상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9시 출근 18시 퇴근의 근로자라면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고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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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이 안 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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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9/11~4/12) 근무를 했는데 연차는 몇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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