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언제 부터 휴일이었나요?
우리나라의 경우 1958년부터 3월 10일을 '노동절'로 지정하였으나, 1963년 명칭을 '노동절'에서 '근로자의 날'로 변경하고, 1994년부터는 3월 10일에서 다시 5월 1일로 바꿔 시행하고 있습니다.현재는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업종과 관계없이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알바생도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면 휴일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100%(유급휴일)+100%(당일 근로의 대가)+50%(휴일근로가산)으로 2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월급제 근로자라면 150%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 유급수당을 받을수 있는 휴일이 1년중 몇일인지 궁금합니다.
노동관계법상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 주휴일(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날인 5월 1일 근무할경우 질문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했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근로자의날에 8시간 근로를 제공했다면, 월급제 근로자 기준으로 가산수당 50%를 포함하여 12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의료진은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이에, 업종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했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예컨대, 근로자의날에 8시간 근로를 제공했다면, 월급제 근로자 기준 12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공무원은 쉬지 못하는 휴일이 있나요?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은 휴일로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흔히 빨간날이라 불리우는 설, 추석 명절 등과 같은 날은 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나머지 공휴일 등은 휴일로 적용 받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5월 1일 오늘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직업군은 어디가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공무원 등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휴일에 해당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가 아닌 프리랜서 등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 날 일을하면 보상휴가를 무조건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를 제공케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아울러,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예비군참여를 유급으로 주는 회사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예비군 훈련시간은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9조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의 예비군훈련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겹친다면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는데 근로자는 어느 범위까지 인가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또한, 공휴일 등을 정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이 아니므로 빨간날(공휴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공무원 등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휴일에 해당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가 아닌 프리랜서 등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