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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주소란에 근로자 주소? 근무지주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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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1년 후 15일 연차기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의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며, 질문자님이 별도로 질병휴가를 사용하였고 해당 일수가 15일이라면 연간 소정근로일 대비하여 80%이상 출근한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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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차 해고 당했는데 사직서 쓰라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할 경우 작성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사직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이러한 서면 통보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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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나이 넘어서 회사 근무하면 고용보험은 납부하지 않는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65세 이전에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65세 이후 비자발적인 사유(정리해고, 권고사직 등)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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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이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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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만근이 아닌 개근 여부에 따라 부여됩니다. 이에,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 즉, 출근을 한 것으로 판단하므로 반차를 사용한 경우(예컨대, 4시간 반차를 월, 화요일에 사용한 경우 포함) 에는 개근으로 보아야 하므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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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관련 연차 발생 및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80%이상 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이후에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기왕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보장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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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때문에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그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 기업의 소유자 내지 경영자가 교체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고용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어 근로자의 근속연수도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것(근기 01254-16089, 1988.10.27)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에, 최초로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5월부터 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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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은 월급이 따로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배달대행 플랫폼과 위탁계약을 맺은 라이더(위탁 라이더)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에 기본급 등이 없으며 배달 건당 대금을 지급 받는 형태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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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후 연차발생 15개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하고,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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