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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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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할 때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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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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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 13,000원으로 약정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은 10,833원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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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재입사시 연차휴가 생성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유지와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관계가 단절 된 후 재입사 하였다면 사용자는 재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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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작은 과일집에서 5년 동안 일했는데 퇴직금을 안줍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사용자는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담당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퇴직금체불)에 대하여 확정 후 사용자에게 지급 지시를 할 것입니다.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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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다쳐도 회사에서는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미끄러짐 등으로 발생한 부상 등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이에, 산재신청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급여, 휴업급여는 3일 이내 치료 시 미지급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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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며 수술로 병원에 입원하면 휴가을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업무상 부상, 질병 등으로 인한 수술이 아니라면, 병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병가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사용자의 승인 등을 통하여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유무급 여부도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 등이 있다면 병가를 사용하시기 바라며, 상기와 같은 병가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의 연차휴가 등을 소진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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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나 연차를 쓸 경우에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근로제공의무는 면제되고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므로 월급여가 삭감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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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한 징계에 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징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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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년도 최저임금은 얼마라고 예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에서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이라는 네 가지 결정기준을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하여 알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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