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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수당을 지급할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세금을 제외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자에 해당하여 지급 받은 소득의 3.3%를 세금 등으로 징수하여 원청징수의무자가 이를 납부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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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라도 15시간을 못채웠으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으로 보고 있습니다.이에, 1주만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이는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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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해서 1년 안됬을때 매달 발생하는 연차 사용 안하면 돈으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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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산정합니다. 이에, 25.02.01.부터 25.02.07.까지의 임금 총액을 7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이며,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기간 / 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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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의 경우 2025년 3월 2일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이 지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므로 2025년 3월에 해당하는 통상시급(25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에, 5일 x 10,030 원 x 8시간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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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할 제일 중 요한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하므로 해당 내용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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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매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 최저임금 산정에 있어서 100%산입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에, 1주 40시간 근로하신다면 주휴수당, 식대를 포함하여 월 2,096,270 원 이상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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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연차를 사용해야할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고 보고 있습니다.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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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일은 왜 휴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삼일절이 토요일에 해당하여 월요일인 3월3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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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은 공무원말고는 다 출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무원뿐만아니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대체 및 임시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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