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받을 금액이 궁금 합니다.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총 4일을 근로하였다면 320,960 원의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고용보험료만 공제될 것으로 보이므로 세후 약 318,080원으로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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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에도 주휴수당 제대로 주지 않으신다면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2,036 원이므로 이 보다 낮은 임금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당사자간에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에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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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27시간 일하면 주휴수당 포함 시급 얼마는 받아야되는걸까용?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2,036 원이며 이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해당 금액을 하회한다면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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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의 지급여부 확인 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2,3의 임금이 모두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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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할때부터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경우, 월 만근 시 연차는 8h인가요 6h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일 단위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소정근로일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에 해당한다면 1일의 연차휴가는 6시간으로 산정 및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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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안녕하세요. 퇴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아울러,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입증에 있어서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또한,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구인공고 등록비용 10만원 등'을 배상한다고 규정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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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에서 민간자격증은 취업에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민간자격증은 국가에서 발급하는 것이 아닌 개별 협회에서 자격증 등을 발급을 하고 있으나, 자격증과 관련된 기관 또는 기업에 취업할 경우 아무런 자격이 없는 것 보다는 취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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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손 잡는 상사 스트레스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전형적인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에,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신고하시고, 성희롱 등에 대하여는 경찰서 등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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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불 증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등 가입내역, 임금명세서, 임금을 지급 받은 통장내역 등으로 임금체불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액에 대하여 월 별로 정리하셔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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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3일 근무 한뒤 회사 그만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사직서 등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사직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문자님이 3일 동안 근로한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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