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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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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요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공휴일 등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은 31일이며, 이 날 출근한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다만, 반차+무급반차 등을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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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으려고 하는데 1년되는 기간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합니다. 이에, 24.01.23.입사(최초 근로제공일)라면 25.01.22.까지 근로 후 퇴사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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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는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받는 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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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산업재해를 당하게 되었을때 회사마다 처리 방법이 다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산재가 발생한 경우 공상처리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산재가 발생하였다면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산재처리 대신에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산재은폐 등의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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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이를 교부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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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 일하면 시급이 더 올라가거나, 수당이 따로 나오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임시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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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전 직원에게 권고사직을할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상호 합의로 해지하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퇴직 위로금 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해고의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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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지급 방식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행정해석과 같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보다 불리하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할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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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정해놓고 사업주가 마음대로 출근하지 말라거나 이른 시간에 퇴근하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조기퇴근을 지시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법 적용 제외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민법상으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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