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필수항목들이 빠져있는데 이런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상기와 같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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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취득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출액이 감소, 적자 지속 등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한 자영업자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별다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다만, 이에 대한 판단은 고용센터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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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으므로, 1월 31일까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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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이력이 재취업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하여 요양한 기간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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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포함여부, 계산법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 연단위로 지급되는 휴가비, 명절상여금 등을 월할로 산정하여 시급에 포함시키면 될 것이므로, 연간 지급되는 상여금 /12개월 /209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상시급에 산입하면 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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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제외 5인인데 한분은 사장님 가족으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동거의 친족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할 것이며(근기 68207-619, 2003. 5. 23 등 참조).하나의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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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우체국 근로알바 부상 산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 부상 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4일이상 요양인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요양급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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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연차 쓰시는 분들 많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31일에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특정하시어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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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해외법인 법정필수교육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사에서 파견된 근로자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근기 01254-465)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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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에 퇴직금 수습기간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임에도 연차휴가를 부여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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