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인데 공휴일 무급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함에도, 공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하고 해당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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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퇴직금 계산해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됩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평균임금 산정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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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계산 부탁드립니다.(포괄임금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고, 1주 5일 8시부터 18시(휴게1시간)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기본급(209시간)+연장근로수당(32.58시간)에 해당하므로 24년 최저임금 기준 약 2,382,070원 / 25년 기준 약 2,423,141 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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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로 인해 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근로 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해야 합니다.이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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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사용자는 계속근로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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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7일 근무시 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50%를 가산하여 총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총2.0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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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법적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는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법정휴가인 연차유급휴가와 배우자출산휴가 등이 있으며, 통상적으로 무급휴가(병가 등)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기 나름이므로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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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의 출근도 휴일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 대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 날에 출근하였다면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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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한달계약 알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에 해당하고 실업급여 신청 전 10일 미만으로 근로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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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연차수당을 못준다고 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처벌을 원하신다면 벌금형(체불액의 10~20%)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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