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문제 발생 시 바로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근태기록, 임금을 지급 받으신 통장내역 등으로 체불임금을 특정하시고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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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휴가 길어짐에 따라 국내 여행이나 쇼핑이 늘면서 소비 심리를 자극할 거란 취지 내수 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명분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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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024-01-29 및 2024-02-05 입사자의 경우 14일의 연차휴가가2024-10-28의 입사자의 경우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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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약속한 근무 시간과 실제 근무 시간이 다를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무시간 변경을 근로자가 거부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하였다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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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일이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고정적인 월급여를 지급 받으시는 월급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미리 12월분 급여를 산정할 수 있거나, 12월31일까지의 근태를 반영하여 월급여를 산정, 평균임금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근태(연장근로 등)를 잘 반영하였는지 추후 지급되는 월급여를 임금명세서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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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채용 처음부터 무기 계약 할 경우2년 초과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에 해당한다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하에 종료되는 것이며 희망퇴직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희망퇴직자 모집 등에 근로작 응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어떠한 제한 등이 있지는 않기에 당사자간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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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작성시 근로시간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 6시간, 1주 5일의 형태로 매월 고정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고정적인 월급을 지급 받는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157시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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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구정은 27일에 임시공휴일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월 27일이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는 아직 미확정이며,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최종 지정되므로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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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면 쉴가능성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월 27일이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는 아직 미확정이며,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최종 지정되므로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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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인적사항을 꼭 수기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 등을 문서로 타이핑하여 서명 또는 날인 받으신다면 무방할 것으로 보이며, 온라인 도장의 경우도 당사자간에 진정한 의사로 작성되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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