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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희망퇴직이면 그래도 정리해고보다는 더 좋은 조건의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희망퇴직의 경우 회사에서 퇴직금과는 별개로 퇴직 위로금 등을 지급하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보다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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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8시간 근무이면 쉬는시간은 몇시간 줘야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8시간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중식시간은 통상적으로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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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근로자를 위해서 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는 아래와 같은 직무를 수행합니다.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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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님의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을 안드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인의 대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정관 등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정산 등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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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 시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평일(월요일~금요일)에 해당한다면 1번과 같이 출근의무가 있고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3
2.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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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무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이제,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시업일 및 주휴일 등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하면 될 것이며,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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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일 입사, 12월31일 퇴사 퇴직금 수령가능?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1년 미만 재직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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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기사 입니다. 공휴일 수당을 받지 않아 이게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당직을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당직근무형태 및 당직수당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당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당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 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경우에는 당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 5. 28. 근로개선정책과 3090).이에, 질문자님의 당직이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휴일에 이루어졌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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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인데육아휴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친족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 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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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주는 육아휴직수당은 남편이랑 저랑 같이 육휴를써야 받나요 아님 저만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개시한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사용하여도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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