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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못한다고 엄청 구박주는데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해당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어 진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전담 부서에 신고하고 조사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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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전 출근을 하는 것을 강요하는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조기 출근이 사용자의 지시로 이루어지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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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퇴사할때 주는게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이에,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할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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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다 월급에 따라 일해야 하는 시간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해당합니다. 통상적으로 1주 5일 근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은 약 209시간에 해당하며,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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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 월차가 같은 개념인가요? 월차를 쓰면 연차도 같이 깎이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은 매월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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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지원사업 4대보험 어떻게 떼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으신다면 이를 제외하고 지급 받는 임금에 대하여만 4대 보험(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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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최저시급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포함 된 시급은 11,843원 이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3.3% 세금 공제(프리랜서) 방식으로 계약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 미달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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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달 근무 부당해고시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최저임금 미달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법률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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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안준다는곳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수급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 90% 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상기와 같은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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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에 대한 신고는 어느기간까지 되어야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노동관계법상 발생한 금품을 청산해야 하므로 해당기간이 지났음에도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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