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할때 용돈받으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부모님에게 지급 받으신 생활비 등은 취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주 15시간 미만으로 하고 급여가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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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보좌진은 총 몇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회의원 보좌진은 총 9명으로 4급 보좌관 2명, 5급 선임 비서관 2명, 6급/7급/8급/9급 비서관 각 1명, 인턴 1명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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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질문입니다. .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정식채용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질문자님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10일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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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그리고 바로 이직?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에, 1년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사용자가 재계약 등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비자발적 사유로의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1) 구직신청 등록(워크넷에서 회원가입 후 이력서 작성 및 등록 구직신청)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3)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신고-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정상적으로 처리 되었는지 확인하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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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주4일근무 강요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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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보좌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회의원 보좌진은 총 9명으로 4급 보좌관 2명, 5급 선임 비서관 2명, 6급/7급/8급/9급 비서관 각 1명, 인턴 1명으로 구성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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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기업의 평균 연봉은 어디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업규모별 평균소득은 대기업 591만원에 해당하며, 이는 통계청의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로 알 수 있습니다.아래의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11113&list_no=429599&act=view&main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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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전에 사람을 구하라고 했는데도 안 구하고 있는 업체 그냥 그만둬도 불이익은 없겠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며, 반드시 다음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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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출근 강요는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 등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이러한 합의가 없었다면 사용자는 연장근로 등을 강요할 수 없으며 질문자님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강제로 근로케 한다면 이 또한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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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1에 입사하여 퇴사일을 언제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회사의 연차휴가 관리 편의상 도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말하며, 입사일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23.8.1.자에 입사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24.08.01.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아울러,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한 경우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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