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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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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 시 주의할 점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등은 서면으로 명시가 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근로조건 등이 서면으로 명시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근로자가 무단 결근 시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실제로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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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식대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직원의 식대 지급 등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식대 등은 사용자의 재량으로 지급되는 약정수당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식대 등이 법정 수당으로 규정될지 그 여부는 법 개정 등이 필요하므로 현재는 알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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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신청 자격 및 지급절차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통상적으로 아래의 절차를 거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구직신청 등록(워크넷에서 회원가입 후 이력서 작성 및 등록 구직신청)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3)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신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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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한달 만근이 아닐때 특근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 근로시간에 대하여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주중에 연차휴가 또는 결근을 함에 따라 1주 40시간 이내로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하였다면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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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직원 복지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이 직원 유지율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을 일단위 사용보다 유연하게 시간단위로의 사용을 도입하는 것과 법정 휴가인 연차휴가 외에 근속 등에 따라 리프레쉬 휴가 등 추가적인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가 있으며, 시차 출퇴근제 및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회사내에 피트니스 클럽, 카페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장기 근속을 도모하는 등 궁극적으로는 회사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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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기입을 임의로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퇴사일을 정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이 24.03.01.부터 25.02.28.까지 근로하였다면 1년을 충족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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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알아야 할 노동 법률의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과 집단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노동조합법 등이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임금, 휴일, 휴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우선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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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한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평일과 동일하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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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DB와 DC 두가지 방식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가지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노사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을 통하여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를 말하며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수준 이상을 적립해야 하며, DB적립금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아울러, 상기의 퇴직연금제도인 DC형과 DB형을 동시에 가입하는 혼합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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